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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일상 금융생활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및 신고 의무화 대상

by ┃ 2021. 2. 8.

많은 분들이 일용직에 종사하게 되면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알고 계신겁니다. 일용직이라도 4대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고용주, 근로자 모두를 위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하지만 무조건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에 대해 알아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이란?

 

- 일용직은 일급으로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말하는데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 시급 또는 일급, 일당을 받고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흔히 일용직이라고 말합니다. 

일용직 4대보험


일용직 4대보험 신고

 

- 예전에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만 납부하면 되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일용직이라도 월 근로 일수가 8일이상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1인미만의 사업장에도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고, 주15시간 미만 근무의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용직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

 

-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 또한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종소세 급여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적발시 가산세를 납부하는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건이 된다면 반드시 4대보험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 산재 보험의 경우 근로 기간이나 형태에 상관없이 모두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단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 및 근로일수가 월8일이상인 경우에 가입대상이 되고,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들도 가입대상이 되지만 월60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제외나이가 없으며, 국민연금은 만61세 부터는 가입에서 제외되고, 고용보험은 만65세 부터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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