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일용직에 종사하게 되면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알고 계신겁니다. 일용직이라도 4대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고용주, 근로자 모두를 위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에 대해 알아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이란?
- 일용직은 일급으로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말하는데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 시급 또는 일급, 일당을 받고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흔히 일용직이라고 말합니다.
일용직 4대보험 신고
- 예전에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만 납부하면 되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일용직이라도 월 근로 일수가 8일이상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1인미만의 사업장에도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고, 주15시간 미만 근무의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 되었습니다.
-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 또한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종소세 급여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적발시 가산세를 납부하는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건이 된다면 반드시 4대보험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 산재 보험의 경우 근로 기간이나 형태에 상관없이 모두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단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 및 근로일수가 월8일이상인 경우에 가입대상이 되고,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들도 가입대상이 되지만 월60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제외나이가 없으며, 국민연금은 만61세 부터는 가입에서 제외되고, 고용보험은 만65세 부터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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