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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일상 금융생활

산재보험 보상범위 및 신청방법

by ┃ 2021. 5. 5.

산재보험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사고 및 질병에 대한 보상금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부득이하게 근무와 관련된 사고와 질병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맞는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생각보다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방법이나 보상범위등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오늘은 산재보험에 대한 보상범위와 종류,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산재보험이란?

 

-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4대보험 중 하나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가입의무를 가진 국가 보험입니다.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과는 달리 오직 사업주만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상시근로자 1인 미만의 사업장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산재보험 보상 범위

 

-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상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1.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사고는 업무수행중에 업무와 관련된 추락, 전복, 감전등의 사고로 외상에 의한 재해를 말합니다.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또는 행사준비중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던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2. 업무상 질병

- 업무상 질병은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과로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등의 외상없는 증상을 말합니다. 

>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노출된 화학물질 및 업무과다등으로 인한 과로에 의해 생긴 질병

>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 그밖에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질병

 


2.3. 출퇴근 재해 

-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그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2.4. 근로자 부주의 사고

- 근로자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라도 자해나 번죄등의 고의성있는 사고가 아니라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산재보험 종류

 

- 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검사비, 수술비, 치료비등 모든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휴업급여 : 업무상 발생한 사고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 요양으로 인해 출근 또는 취업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 장해급여 : 업무상 사고로 치료가 끝났음에도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등급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재활급여 : 장해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 직업훈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 간병급여 : 사고 당사자가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인 임금 개념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 장의비 :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장례금으로 1일 평균 임금으로 120일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유족연금 : 재해 근로자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4. 산재보험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산재보험은 위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사업주의 확인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산재보험 신청시 승인여부 결정까지 최대 7일이내 승인이 가능합니다. 단, 추가 서류가 필요하거나 조사기간이 필요한 경우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만약 근로자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전문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재해를 인정받기 위한 자료수집등의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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