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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필요서류 총정리

by ┃ 2020. 12. 17.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의 특성중 하나가 여러현장을 수시로 이동하며 근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건설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이동했던 현장의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법적보장제도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입니다. 오늘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

     

    - 일용/임시직의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근로할 경우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같은 돈으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단,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 공사

     

    -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공공사와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인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 퇴직공제제도 가입대상공사의 범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 공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

     

    -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 에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거나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되었거나, 부상이나 질병등으로 더이상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피공제자가 적립일수는 252일 미만이지만 65세에 이른경우등의 사유가 발생시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및 신청서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 우정사업본부 방문(대행)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자에 한하기 때문에 꼭 확인후 신청바랍니다. 

    - 퇴직공제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자격 증빙서류 일체가 필요합니다. 

     


    - 퇴직사유에 따른 구비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퇴직공제금 구비서류 안내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 빠른메뉴 > 퇴직공제금 신청 > 구비서류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청구권자 및 압류방지통장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청구권자

     

    - 퇴직공제금의 청구권자는 피공제자 본인이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퇴직공제금의 청구권자가 됩니다. 

    - 근로자의 사망으로 유족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지만 5년이라는 짧은 권리 행사 기간으로 유족이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사례들이 나오면서 소멸금액이 매년20억원이라고 합니다. 

     

    이에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 압류로부터 퇴직공제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받아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 행복 지킴이 통장 : 국민은행, 씨티은행, 농협은행, 농협(상호금융), 우체국,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광주은행, 제주은행, 신한금융투자, 현대차투자증권,경남은행 ,대구은행,부산은행,산업은행,수협,신한은행,신협,전북은행

    퇴직공제금 지킴이통장, 행복 지킴이 통장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처리 절차 및 퇴직공제금 산정

     

    퇴직공제금 지급 처리 절차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접수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처리 됩니다. 

    퇴직공제금 지급 처리 절차 안내


    퇴직공제금 산정


    퇴직공제금 =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월복리)

    여기까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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