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지어 벌을 받게 되면 반드시 그 기록이 남게 됩니다. 특히 아동학대나 성범죄자의 경우 이런 기록이 남아있게 되면 취업을 할때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동시설의 경우 성범죄자의 취업을 엄격하게 제한 하다보니, 취업시 반드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는 범죄이력에 대한 기록으로 해당자의 범죄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등 아이들 관련 시설에서는 취업시 범죄경력회보서를 요청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으려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은 범죄경력회보서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범죄경력회보서란?
- 범죄경력회보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범죄경력서와 마찬가지로 발급자의 범죄경력이 기록되어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특히 범죄경력회보서의 경우 본인확인용으로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죄수사 또는 재판에 필요한 경우나, 공직후보자의 범죄기록확인, 국제결혼시,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 허가시 예외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정해진 용도외에는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 범죄경력회보서 인터넷 발급방법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바로가기
> 범죄경력회보서는 확인용으로 조회만 가능하고 출력은 불가합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면 아래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개인범죄경력확인 및 공직후보자등 확인하려는 용도의 메뉴를 클릭하신 후 공인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회보서 유형 및 관련사항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아래 신청내역중 필수입력사항을 입력 후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 발급신청을 하게 되면 화면에서와 같이 진행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경찰서 접수의 경우 경찰서에서 범죄경력을 확인중이기 때문에 발급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회보서 출력이 불가하고 조회만 가능합니다.
3. 범죄경력회보서 열람시 유의사항
- 범죄경력회보서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시설에 인력 채용시 반드시 조회, 확인 후 채용해야 합니다. 범죄경력회보서 확인 없이 인력을 채용할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범죄경력회보서는 반드시 본인확인용으로만 조회해야하고, 출력은 불가합니다. 만약 출력하여 지정된 용도 이외의 사용하게 될 경우 관려법에 따라 취득한 사람, 사용한 사람 모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 범죄경력회보서를 조회할때 반드시 당사자의 발급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지정된 시설 또는 기관의 장에게 당사자(본인)의 범죄경력 조회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메뉴에 시설기관의 아이디와 검증번호를 입력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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