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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생활정보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 및 신고방법

by ┃ 2021. 4. 23.

2021년 6월 1일 임대차 3법 중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에 이어 전월제 신고제가 그 마지막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보증금이 6천만원 이상,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는 임대기간, 임대료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여 전월세 시장 정보의 투명성 확보와 세입자의 권리보호가 그 목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신고방법, 신고 불이행시 과태료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3법중 하나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계약기간, 임대료등의 계약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료의 변경이나 계약해지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의 임대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각 지자체에서 해당지역 임대료의 상한선을 정하여 표준임대료를 도입합니다.

 

임대료의 상승폭이 5%이내로 제한 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올릴 수 없게 되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게 됩니다. 


2. 전월세 신고제 대상

 

- 신고 대상 지역 : 군을 제외한 서울,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및 각 도의 시 지역

- 신고 대상 주택 : 임대차 계약을 통한 주거용 건물은 모두 신고 대상

아파트, 다세대 주택, 고시원, 기숙사등 

- 신고 대상 임대료 : 보증금 6천만원 이상,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


3. 온라인 & 오프라인 신고방법

 

3.1. 방문신고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3.2. 온라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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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동날인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서 작성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4. 전월세 신고제 미이행시 과태료

 

- 거짓신고 : 100만원 이하 부과

- 미신고 : 미신고 금액 및 기간에 따라 4만원 ~ 100만원 부과

단, 2022년 5월 31일 까지 계도기간으로 미신고하여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5. 전월세 신고제의 장점 VS 단점

 

 

5.1. 장점

- 임차인 보증금 보호 : 전월세 신고제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 

- 투명한 임대료 정보 제공 : 시장에 임대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시세파악이 가능하고 적정 임대료 책정이 가능

 


5.2. 단점 

- 조세전가 : 임대인의 소득이 노출되면서 임대인의 세금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 할 수 있음

- 임대주택 감소 : 임대인의 세금 부담으로 임대주택이 감소할 수 있음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 대상일 경우 임차인 스스로의 보호를 위해 귀찮아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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