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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이란? 발급 및 분실시 재발급 대처방법

by ┃ 2020. 12. 29.

등기권리증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집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흔히 집문서 또는 땅문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서류다 보니 잘 보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른사람의 손을 타지 않게 깊숙히 넣어놓고 까맣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등기권리증


그래서 등기권리증이 필요한 상황이 됐을때에는 어디에 넣어 두었는지 몰라 진땀을 빼곤 합니다. 재발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쉽게도 법적으로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재발급은 불가능하더라도 그에 따른 대처방법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등기권리증 재발급 불가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등기권리증이란?


    등기권리증은 등기필증으로 집 또는 땅이 나의 소유라는것을 증명하는 집문서 또는 땅문서를 말합니다.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실제 권리자 처럼 활용하기는 불가능하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등이 있어야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다고 해서 크게 염려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등기권리증은 내가 실제 권리자라고 증명해줄 서류이기 때문에 분실시 번거로워지는건 사실이기 때문에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때 대처 방법에 대해 숙지해두셔서 추후에 애먹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등기권리증 발급 방법

     

    - 등기권리증은 매매거래로 소유자가 변경될 때에만  신규발급이 됩니다. 즉,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각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등기소에서 발급 신청을 하시면 약7일 후 발급이 됩니다. 


    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 방법

     

    -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 합니다. 하지만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집 또는 땅을 매매할 때 등기권리증이 필요하지만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소유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분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확인서면을 제출하게 되면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 또는 땅을 매매하실 때 이용하시면 됩니다. 


    - 확인서면으로 대체 하는 경우 5만원 ~ 20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번거롭다면 법무사에 맡기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등기권리증을 잘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만 잊어버렸다고 너무 낙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 은행 대출시에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확인 서면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이 안되는 이유

     

    - 등기권리증을 재발급해주면 쉽게 될 텐데 굳이 등기권리증 재발급이 안되는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등기권리증 재발급이 안되는 이유 중 하나가 권리자가 아닌사람의 문서 도용 가능성 때문입니다.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없다면 실제 그효력이 발생되지 않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타인의 등기권리증을 악용하여 사기를 치거나 하는 등의 범죄에 사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등기권리증이 전산화 되어 있어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어 굳이 재발급을 받지 않아도 확인서면등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발급을 하시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고 크게 문제 되는 것은 없지만 등기권리증이 돈과 관련된 중요한 상황에 쓰이고, 분실했을 경우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서류를 잘 보관하는 습관을 가지시는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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