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소득은 줄어들지만 각종 의료비, 교통비, 재활치료비등의 생활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에서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장애인연금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 재산을 보유한 부모 등이 있으면 정부의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마련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보전과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라는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한것입니다. 오늘은 2021년 장애인연금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장애인연금이란?
-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상실로 현저한 소득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기초급여와 의료비, 교통비, 재활치료비등의 추가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매월일정 금액의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고, 물가상승률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입니다.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수급자격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70%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분들이 지급대상자가 됩니다.
-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22만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195만 2천원
- 기초급여, 부가급여 대상자 나이 : 만 18세 이상 만64세 이하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기초급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 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초급여 30만원을 그대로 지급받습니다. 단, 차상위초과자는 기초급여 254,76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만65세 이상의 분들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부가급여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부가급여가 8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부가급여 7만원 / 차상위초과는 부가급여 2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하여 최종 38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하여 37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차상위계층초과 분들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하여 최종 274,76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일
- 매월 20일 연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이린 경우 그 전날 지급)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신청기관
- 방문신청 :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대리신청 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전·월세인 경우)
※ 신청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청자
-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지참합니다.
- 대리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및 중증장애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합니다.
결과 통보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에서의 자산조사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의 장애정도재심사를 통해 지급대상자의 수급자 결정 및 통보를 드립니다.
장애인연금 상담문의
- 장애인연금제도 전반 안내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 장애정도 심사제도 안내 : 국민연금콜센터 1355
- 신청 관련 문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여기까지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 콜택시 이용방법 및 요금 알아보기 (0) | 2021.01.20 |
---|---|
인사돌의 효능, 부작용, 가격, 복용법 간단 정리 (0) | 2021.01.19 |
2021년 방과후교사 및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 우선 지급 안내 (0) | 2020.12.31 |
등기권리증이란? 발급 및 분실시 재발급 대처방법 (0) | 2020.12.29 |
코엑스 주차장 주차요금 및 할인 받는 방법 (0) | 2020.12.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