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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및 발급 방법

by ┃ 2021. 3. 19.

중고차를 구입하실때 기본으로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합니다. 차량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가 자동차등록증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자동차등록증만으로는 확인이 안되는 근저당내역이나 자동차 소유주 변경 내역등은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쉽게 말해 차량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같은 서류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차량의 연식이나 정비, 압류, 각종 과태료, 벌금, 근저당등의 전반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특히 중고차와 같이 사용이력이 있는 차량을 구입할때는 반드시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여 확인절차를 거친뒤에 구입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소유주의 이름과 주민번호, 차량번호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무료로 조회가 가능한 자동차등록원부 무료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무료로 조회하는 방법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바로가기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 바로가기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화면에서 중간에 자동차민원온라인서비스 중 등록원부발급(무료)메뉴를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약관 전체 동의체크를 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신청자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는 신청후 등록관청의 심사를 거쳐 민원인에게 발급/열람됩니다. 



> 본인소유 차량에 대해 신청할 경우 체크하신 뒤에 빨간* 표시인 필수입력사항을 모두 입력하고,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필요하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 민원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열람가능버튼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거나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 이미지와 같이 자동차등록원부가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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