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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근로자 결혼 및 출산 지원제도 안내

by ┃ 2021. 3. 26.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 지원금은 결혼과 출산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년층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지원제도를 말합니다.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 지원금 제도는 2010년도 부터 올해까지 총12년동안 건설근로자들의 결혼과 출산을 지원해왔습니다. 올해는 여성 건설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유산 위로금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 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 지원제도란?

 

- 건설근로자 결혼 및 출산 지원제도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의 결혼 및 출산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년층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 건설근로자의 유산 또는 사산되었을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 신청 자격

 

2.1. 결혼 및 출산 지원금 신청 자격

- 결혼 지원금 신청 자격 : 건설근로자의 결혼 지원금은 지원금 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결혼을 하였고,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1년이내에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산 지원금 신청자격

> 남성 건설 근로자 : 남성 건설 근로자가 출산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을 하였고, 출생일 기준으로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1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어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성 건설 근로자 : 여성 건설 근로자가 출산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을 하였고, 출생일 기준으로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2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어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2.2. 유산 위로금 지원금 신청 자격

- 유산 위로금의 경우 여성 건설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이내 유산 혹은 사산한 자로서 사유발생일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년이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산위로금은 연1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 지원 금액

 

3.1. 결혼지원금

- 결혼지원금은 최초1회만 500,000만원이 지원되며, 부부모두 피공제자인 경우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2. 출산지원금

- 출산지원금은 자녀의 출생순서에 따라 첫째 자녀 300,000만원 부터 자녀당 10만원이 추가되어 다섯째 자녀 7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출산지원금은 결혼지원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3.3. 유산위로금 

- 여성 건설근로자의 유산 및 사산시 연 1회에 한해 300,000만원이 지원됩니다. 

 

 


4.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4.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PC,모바일 모두 가능) 바로가기

- 방문신청 

>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신청 

> 지사 및 센터 찾아가는 길 링크


- 우편(등기) 및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 주소 : 0452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8층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2번 출구 국제빌딩)

> 문의 전화번호 : 1666-1122


4.2. 제출서류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 공통서류 : 신분증 사본, 신청서

- 결혼지원금 :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서

 


- 출산지원금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온라인신청은 불필요)

- 유산위로금 :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혹은 사산(사태)증명서


5.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 신청 기간 

 

- 2021년 현재 모집중이며,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를 위한 혜택이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해진 예산안에서 진행하다보니, 지원대상자 임에도 모르고 혹은 너무 늦게 신청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조건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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