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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생활정보

저공해차량스티커 발급 및 조회 확인 방법 (저공해차통합정보누리집)

by ┃ 2021. 3. 22.

따뜻한 봄이 오고, 미세먼지 심한날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 날에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야 할 정도로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높은 수준인데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30%이상이 자동차 매연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수도권내 비상저감조치 실행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훌륭한 조치이긴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는 저공해 차량을 구입하거나 소유한 사람에게 좀 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시내에 나가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저공해 차량 운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공해 차량 조회 및 스티커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저공해 차량이란?

     

    - 저공해 차량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배출하더라도 일반 차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크게 저공해 차량을 1종 부터 3종까지 3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제1종 저공해차는 대기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등을 말합니다.

     

    제2종 저공해차는 대기오염물질을 일정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CNG,LPG,휘발유자동차등을 말합니다. 제3종 저공해차는 대기오염물질을 일정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CNG, LPG, 휘발유 자동차등을 말합니다. 

    1종부터 3종까지 저공해차 구분


    저공해 차량 조회 및 직접 확인 방법

     

    저공해 차량 조회 방법

    -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 바로가기

    >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 바로가기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내차 저공해 확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 홈페이지

     

     



    > 조회를 원하는 차량의 차량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저공해차량인 경우 아래 확인결과에 저공해차 종류등이 조회되어 저공해 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번호 검색으로 저공해차 확인


    저공해 차량 직접 확인 방법

    - 자신의 차량이 저공해차 인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차량 보닛을 열어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자동차의 보닛을 열어 내부에 부착된 배출가스관련 표지판에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확인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제작시 일정기준에 맞게 배출가스를 배출 및 유지할 수 있는지 환경부로 부터 인증을 받게 되는데요. 차종별로 배출가스 인증번호가 7번째 자리에 1,2,3,4로 부여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1은 1종 저공해자동차, 2는 2종 저공해 자동차, 3은 3종 저공해 자동차, 4는 일반차량을 말합니다. 

    보닛을 열어 저공해차 확인하는방법


    저공해 차량 스티커 발급 방법

     

    - 저공해 차량 관련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공해 차량 등록과 함께 저공해자동차 스티커를 부착 해야 합니다.

     

    저공해 차량 스티커

     

    저공해 차량 스티커 발급은 저공해자동차 표지제도를 운영중인 지자체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차량을 등록하고 자신의 차가 저공해자동차인지 여부를 확인요청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산을 통한 저공해자동차 확인이 불가한 경우 차량구입시 교부받은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를 지자체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고차 또는 자동차등록번호 변경, 표지훼손으로 인한 저공해 차량 스티커 재교부시에도 위와 동일하게 발급받으시면 되고, 변경 및 훼손된 스티커는 반납하셔야 합니다. 


    저공해 차량 등록시 혜택

     

    차량 구매시 보조금 지원

    - 차량성능 및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구입시 일반자동차와의 가격 차액만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승용차 전기차를 기준으로 국비는 최대 1200만원, 지방비는 최대11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저공해차량 구매 보조금


    세금감면 혜택

    - 친환경자동차를 구입시 최대 970만원의 세금이 감면되는데요. 구입단계에서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록단계에서는 취득세와 도시철도채권에대한 세금감면이 됩니다. 

    저공해 차량 세금 감면


    혼잡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교통난으로 혼잡한 지역을 통행할때 지불해야 하는 혼잡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1종과2종 저공해차의 경우 혼잡통행료가 전액 면제되며, 3종은 50% 할인이 됩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 서울시와 인천은 각50%, 경기도는 50 ~ 60%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 차량 혼잡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공항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혜택

    -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등 14개 항공사의 주차요금 5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공항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공공기관 출입시 전용주차면 이용 및 차량2부제 제외 혜택

     

    -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차량에 한해 공공기관 출입시 청사 주차장 바닥면에 경차 및 하이브리드로 표시된 전용 주차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으로 차량2부제 운영시에도 제외되어 공공기관 출입 및 운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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