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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생활정보

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 및 자동차 등록시 필요서류 안내

by ┃ 2021. 3. 15.

장애인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 이런저런 불편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사정이다보니, 차량구입을 희망하는 장애인분들이 많습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이 조금이나마 편하게 운전을 하실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하고 차량을 운전할 경우 일반인 운전자보다 많은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모든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건 아니고, 장애등급에 따라 상이한 혜택도 있고 신청이 따로 필요한 혜택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장애인 차량구입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 및 신청방법

 

1.1. 개별소비세 면제

 

- 1 ~ 3급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차량의 경우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생계를 함께하는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500만원 한도내에서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세의 경우 개별소비세의 30%한도내에서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년이내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할 경우 잔존년도분이 부과되고,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방법 : 신청은 자동차 판매인과 상담하셔서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2.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1 ~ 3급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차량의 경우 장애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1인과 공동명의 차량으로 2000cc이하 승용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 됩니다.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3. LPG연료 사용 허용

- 일반장애 4 ~ 6급 장애인 또는 시각장애 5 ~ 6급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 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에 대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이 허용됩니다. 

- 신청방법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4.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에 대해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를 면제합니다.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상담시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1.5.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 본의 명의 또는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함께하는 보호자 1인고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 1대(비사업용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의 소형화물차)에 대해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를 면제합니다. 


1.6. 기타 혜택

- 공영주차장 50% 감면 혜택

- 지하철 환승주차장 최초 3시간 무료 혜택, 이후 발생 요금은 80% 감면 혜택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

- 차량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혜택

- 혼잡통행료 감면 혜택 및 질서위반 자동차 과태료 감면 혜택

위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용표지판 및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한 할인카드등의 지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차량 구입시 유의사항 및 제출서류

 

2.1. 공동명의 차량 구입시 

- 장애인 본인과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자 1인과의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해야 공동명의가 가능합니다.

 

이후 공동명의자와 세대분리시 개별소비세  및 자동차세등의 면세를 받았던 혜택에 대해 자격상실로 인해 추징당하거나 벌금등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세대분리를 하실 때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2.2. 장애인 차량 판매시

- 장애인 차량의 경우 구입 후 5년이 경과해야 일반인에게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구입 후 1년이내 어떤 사유 없이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차말소, 세대분리등을 할 경우 장애인 차량 구입으로 받은 혜택에 대한 면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LPG차량의 경우 5년 이전에 매각하는 경우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매자를 찾는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5년이 지난 후 매각하게 되면 인기가 많은 LPG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금액에 구매자를 찾기도 수월해 집니다. 

 


3. 장애인차량 구입시 제출 서류

 

3.1. 차량구입시

- 본인 운전면허증 사본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보험 가입증명서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필요시)

 


3.2. 공동명의 차량구입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공동명의 지분 확인서 인감날인본

- 인감도장

이상 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에 대해 소개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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