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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생활정보

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 지원혜택,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by ┃ 2021. 3. 12.

부부가 함께가 아닌 한사람이 아이를 키우는 일은 매우 버겁고 힘든 일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로 거주할 곳이 없다면 더욱 안타까운 일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때 임대아파트를 떠올리십니다.

 

 

임대아파트라면 분명 한부모가정에 혜택이 있어 비교적 쉽게 거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한부모가정이라도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인 영구임대주택와 기존주택전세임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한부모가정이란?

 

- 한부모가정은 만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이 사망 또는 이혼, 별거, 유기, 미혼모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말합니다.

 

만약 자녀가 취학시에는 만22세까지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받아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 2가지

 

2.1. 영구임대주택(한부모가정 기준)

 

- 영구임대주택이란 ? 

>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정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기초생활수급자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입주자격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한부모가정으로 세대구성원이 무주택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일반공급1순위)

 


- 임대기간 : 임대기간은 2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최대 50년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입주자격을 재확인 후 갱신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임대조건 : 보증금 및 임대료 합산하여 시중시세의 30%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2.2. 기존주택전세임대 (한부모가정 기준)

 

- 기존주택전세임대란?

> 기존주택전세임대는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입주자격 : 기존주택전세임대의 입주자격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한부모가적으로 세대구성원이 무주택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임대기간 : 임대기간은 최초 2년 계약후 2년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총20년)


- 임대조건

> 전세금 지원 한도 : 수도권 9천만원, 광역시 7천만원, 그 밖의 기타지역 6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임대 보증금 : 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입니다.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내 해당액(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으로 규모는 전용면적 85㎡(1인가구의 경우 60㎡)]이하입니다. 


3. 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 신청방법

 

3.1. 영구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는 입주신청 > 예비입주자 명단 작성 > 계약안내 > 입대차계약체결 > 입주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먼저 입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한 지자체(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입주신청합니다. 

 


> 해당 지자체에서는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여 LH에 통보하고 LH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퇴거세대 발생시 예비입주 순서에 따라 수급자에게 예약안내통보를 하게됩니다. 

>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 체결 보증금 납부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잔금 납부 후 입주를 완료하게 됩니다. 


3.2. 기존주택전세임대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수급자가 관할 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를 통해 신청하시어 한국토지공사와의 임대차계약을 통해 입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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