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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일상 금융생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조건 안내

by ┃ 2021. 4. 23.

부동산 매매시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과되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합니다. 재산 취득 여부에 따라 반드시 납부해야하는 세금인데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이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생애최초 내집마련이라는 꿈을 이루는 것도 설레는 일이지만 취득세 감면이라는 보너스까지 얻게 되니, 주택구입에 대한 열망이 더 커지는 듯합니다.

 

취득세 감면을 위한 기준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을 잘 알고 계시는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기준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취득세란?

 

- 취득세는 부동산등의 매매시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그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취득세는 일정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의무이지만 일정 조건 기준에 부합되면 취득세 감면을 받게 됩니다. 


2.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

 

-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만 20세 이상

-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세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3. 취득세 감면 혜택

 

-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주택 구입 가격에 따라 50% ~ 최대 100%까지 감면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 주택가액 1억5천만원 이하 100%, 1억5천 ~ 3억 이하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도권의 경우 4억원 이하여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4. 취득세 감면시 확인 사항

 

- 잔금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실거주

- 취득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추가 주택 구입 불가

 

 

- 해당 주택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매매 또는 증여, 임대 불가

* 위 내용을 어기게 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다시 부과 될 수 있음


5.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법 개정안 

 

- 2020년 7월 10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법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 취득세법 개정안 내용

>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자여야 함

>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등의 공동주택이 감면 대상 주택임(오피스텔은 대상 주택 아님)

> 주택 면적에 제한 없이 수도권의 경우 주택가액이 4억원이하, 비수도권의 경우 3억원 이하여야 함

> 취득세 감면율 : 주택가액이 1억5천만원 취득세 전액 면제, 주택가액 1억5천 ~ 3억원이하 50% 감면, 수도권은 4억원까지 감면 대상임

> 주민등록표상의 세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함


여기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택가액 및 연소득등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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