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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생활정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적용 방법

by ┃ 2020. 8. 21.

상사의 폭언, 갑질, 동료 간 왕따 등 알게 모르게 직장 내 괴롭힘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회사에서의 유대관계를 중요시하는 곳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존립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특히 지위가 높은 자가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아랫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 생산성 저하뿐 아니라 극단적 고통으로 인한 퇴사와 퇴사 이후에도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상하관계뿐 아이라 동료 간에도 왕따 등의 괴롭힘으로 직장 생활을 지옥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통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통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이란?

 

- 직장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1.1.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지위의 우위란 지휘명령 관계가 아니더라도 회사 내 직급, 직위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 경우


- 관계의 우위란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

 


1.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행위 형태가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


1.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의도와 상관없이 그로 인해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된 경우


2. 직장 내 괴롭힘 사례

 

- 육아휴직 후 복직한 A 씨가 후 직전 담당하던 업무가 아닌 보조업무로 복직되었고 회사 임원이 다른 직원들에게 A 씨가 스스로 퇴사할 수 있게 따돌림을 지시한 경우


- 얼마 전 직장을 옮긴 B 씨를 두고 동료들이 따돌림과 험담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 등을 강요한 경우

 


- 폭행과 협박이 지속, 반복적인 경우


-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일을 시키거나 일을 주지 않는 경우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의도적 배제와 무시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경우


3.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적용 방법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받을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가 생깁니다.


- 사용자는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또는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생깁니다.


- 신고나 피해 주장을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해결 절차

 

-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됩니다.

- 신고인 및 피해자와의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요구를 파악합니다.

 


- 조사를 시작합니다.


> 피해자가 행위자로부터 분리만을 원할 경우, 조사는 생략하고 괴롭힘 상담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 행위자의 사과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 약식 조사 후 사업주에게 조사보고를 하고 행위자에게 피해자 요구를 전달 및 합의를 도출합니다. (합의 결렬 시 정식 조사 의뢰 등 피해자 의사를 확인)


> 회사 차원의 조사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정식 조사를 거쳐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합니다.


-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합의사항 이행 여부와 피해자에 대한 후속적인 괴롭힘 피해 여부 등을 파악합니다.


5.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상담 센터

 

- 전화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국번 없이) 1350


- 온라인 상담 : 1350.moel.go.kr/home


-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상담 운영시간 : 9시 ~ 12시/1시 ~6시(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휴무)


- 현재 피해 근로자에 대한 심리 상담 등의 근로자 지원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민간 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상담과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가 피해자라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조속히 신고하시어 문제 해결되시길 바라며, 혹시 내가 가해자는 아닌지도 생각해 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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