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이전에는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1인사업자 및 학습지 교사, 보험 모집인등과 같이 특수형태 근로자등은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2019년 7월 부터 특수형태 근로자도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정책이란?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정책은 2019년 7월 부터 소득활동은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대상
-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공동사업자
-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이상 소득활동을 한 경우)
-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금액
- 총 150만원 지급(월50만원 x 3개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 인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지급횟수가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방법, 신청 시기, 문의처 전화번호
-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신청시기 : 출산일 ~ 출산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여기까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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