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마트 일상 금융생활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및 자격 대상 총정리

by ┃ 2020. 11. 26.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2021년에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학업및 구직등의 다양한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주거급여 형태로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 또는 구직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들의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에 대한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저소득층의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 기간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2021년 1월부터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2020년12월1일(화) ~ 2020년12월31일(목)까지 사정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 사전신청기간이 지난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의 주소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은 2021년 상반기 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및 신청자격


    - 소득 및 연령 :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는 청년으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여야 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금액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 임대료 전액을 지급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 다만 자기부담분 공제 비율은 현행 자기부담분30% 적용기준에 부모가구원수와 청년가구원수의 비율을 각각 따로 적용합니다. 

    - 예를 들어 부모(2인)와 청년(1인)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자기부담분은 부모에게는 30%×2/3, 청년에게는 30%×1/3를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


    - 기준임대료 또한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및 가구원수가 다름을 고려하여 각각 별도 적용합니다. 

     

    여기까지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