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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생활정보

안마바우처 신청자격 대상 안내 및 신청기간 알아보기

by ┃ 2021. 1. 22.

요즘 많은 분들이 안마바우처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사실 주변의 어르신들을 보면 나이가 들면서 생기게 되는 질환 한두가지는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몸이 이곳저곳 불편해지는 곳이 많아지니 자연스럽게 안마등의 마사지를 받으면 질환의 호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데요. 

안마바우처 신청자격

 

안마서비스는 피로를 풀어주는것은 물론이고, 통증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 통증완화의 효과도 드리기 
때문에 최근들어 더욱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진것입니다. 하지만  안마서비스를 받기 위해 전문샵에 가기에는 비용이 부담되는게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이 가능한 안마바우처는 자연스럽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 혜택을 누리고 싶어하십니다. 오늘은 노인분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드릴 안마바우처 신청자격과 신청기간은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안마바우처란? 

     

    - 안마바우처는 질환을 갖고 계신 만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마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 약자인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및 소득증진을 돕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말합니다. 

    - 안마바우처는 국가공인자격을 갖춘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전신안마, 지압, 마사지, 기타자극요법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마바우처


    안마바우처 신청자격

     

    - 안마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신청 자격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먼저 나이기준에 부합되어야 하고, 다음은 소득기준, 마지막으로 특정질환을 앓고 계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조건이 됩니다. 


    나이기준

     

    - 안마바우처는 신청기준으로 만60세 이상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기준

     

    - 소득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수급자대상자이면 안마바우처 신청자격이 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140%

     


    > 1인 가구 : 2,558,963 / 2인 가구 : 4,323,311 / 3인 가구 : 5,577,530 / 4인 가구 : 6,826,806 / 5인가구 : 8,060,322 / 6인가구 : 9,280,044


    특정질환

     

    만60세이상 노인성 질환, 기준중위소득 이하. 기초수급대상자

     

    - 안마바우처는 특정질환을 앓고 계신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또는 부모님께서 이에 해당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 신경계, 근골격계, 당뇨병, 순환계, 지체 및 뇌병변등록 장애인중 한가지 이상의 질환을 앓고 계신분들은 신청이 가능한데요.

     

    위의 신경계 또는 근골격계, 순환계등의 질환의 경우 연세가 어느정도 있으시면 흔히 앓고 계신분들이 많아 지원받으시는데 무리는 없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안마바우처 신청 제출서류

     

    - 안마바우처를 신청하실 때에는 몇가지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 의사진단서, 소견서 또는 약국처방전 중 한가지가 필요합니다. (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 ~ 15)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 납부청구서 중 한가지 

    >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

    안마바우처 신청 제출서류


    안마바우처 지원혜택

     

    - 안마바우처를 지원받으시게 되면 주1회 60분간 한달에 4회를 총 10개월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마서비스 비용은 회당4만원인데, 정부지원이 90%, 본인이 10%로 회당 4천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안마서비스는 월4회를 기본으로 받으시는데, 월4회가 너무 많다 싶으시면 월2회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와 같이 혜택을 받으시면 연간 총 144만원의 지원혜택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 월4회 제공시 : 월16만원(정부부담 144,000원 / 본인부담 16,000원)

    - 월2회 제공시 : 월8만원(정부부담 72,000원 / 본인부담 8,000원)

     


    - 안마서비스는 국가공인자격을 갖춘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전신안마 및 마사지, 지압, 기타 자극요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마바우처 지원혜택


    안마바우처 신청기간

     

    - 안마바우처는 1월초부터 각지자체별로 신청을 받고 있기때문에 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안마바우처는 지자체별로 시행을 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신청기간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신청은 1차신청이 끝나고 인원이 미달될 경우 2차 신청을 받기 때문에 신청 기간이 지났다고 실망하시지 말고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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