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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일상 금융생활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by ┃ 2021. 2. 3.

명절위로금은 우리나라의 대명절인 설날과 추석에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독거노인, 차상위계층등을 대상으로 따뜻한 명절 보내시라고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금액이나 지원대상등 조건이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가 즐거워야할 명절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의 지원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명절위로금을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특히 대상자임에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고 꼭 대상자라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명절위로금 지원금액 및 가능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급 가능지역

     

    - 내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명절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방법입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도 알아볼수 있는데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명절위로금이라고 검색하시면 의왕시, 김해시, 창원시등 24개의 시군구에서 명절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는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명절 위로금 검색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신청 방법

     

    - 명절위로금은 각 지자체별로 신청방법이 다를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직접 문의하셔서 필요한 서류등과 신청방법등을 문의하시는 것이 빠르고 정확할 수 있습니다.

     

    명절위로금

     

    명절위로금은 각지자체별 지급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방문하시면 됩니다.

     

     

    정부24에 명절위로금 가능지역을 검색하시면 준비해야할 서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또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셔서 번거롭게 재방문하는 일 없이 잘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지자체별 명절위로금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창원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기초의료급여 대상자 가구

    - 지원금액 : 설날, 추석 가구당 각 3만원 지급

    -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 : 관할구청 사회복지과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임실군 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지원

     

    - 지원대상 : 임실군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이상 실거주자로 다문화가족으로서 차상위수급자, 중증장애인으로서 차상위수급자,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차상위수급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금액 : 1세대 1명인 경우 연 30만원, 1세대 2명인 경우 연 40만원, 1세대 3명 이상인 경우 연 50만원을 연2회 분할 지급합니다. 

    - 온라인 신청 불가

    - 본인, 가족, 복지이장이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수령을 원칙으로 하지만 가족 또는 복지이장이 대리수령 가능합니다.

    - 문의 : 임실군청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063-640-2086

     


    부산광역시 무의탁 독거노인 명절위로금 지원

     

    - 지원대상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무의탁 노인(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금액 : 연2회 설명절 5만원 / 추석 5만원

    - 온라인 신청 불가 

    - 문의 :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 051-888-3268


    영등포구 보훈대상자 위문금,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 지원대상 :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금액 : 설 명절(1인) 2만5천원 / 보훈의 달(1인) 2만5천원 / 보훈예우수당(1인) 3만원 / 사망위로금 30만원(영등포구에 1년 이상 거주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청구)

    - 중복불가 : 서울시에서 지급 하는 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중복지급이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고 거주지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사망 시 :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 :  서울시 영등포구청 사회복지과 022670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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