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거듭되는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1월 11일 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2월1일 부터는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으로 확인은 되지만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소상공인들은 지급대상임을 확인하신 뒤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지급 대상
- 1차 버팀목자금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아래의 사유로 인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
> 온라인을 통한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 입원, 사망, 해외체류등으로 본인 신청 불가하여 대리인 수령 희망하는 경우
> 본인의 계좌가 압류되어 타 계좌로 수급하길 원하는 경우
- 버팀목자금 지급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 제출 및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인 경우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 비영리단체를 운영중인 경우
>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먼저 받은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조치 이행사실을 확인받아 신청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는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되었으나 집합금지, 영업제한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소상공인
* 위 확인지급 대상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이번 2월 확인지급기간에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지급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기간 : 2월1일 ~ 2월 26일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됩니다.
> 확인지급으로 분류되시면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과정을 거친 뒤에
기본정보를 입력하시고 추가서류를 업로드하시면 신청이 끝납니다.
> 지원대상 요건 확인까지 3일 ~ 2주정도 소요됩니다. 이후에 현금으로 계좌입금 처리 됩니다.
예약 후 방문신청방법
- 예약후 방문신청 기간 : 2월16일 ~ 2월26일 (예약은 2월15일(월) 오전9시 부터 가능합니다.)
- 예약방문은 1차 버팀목자금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아래의 사유로 인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을 통한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 입원, 사망, 해외체류등으로 본인 신청 불가하여 대리인 수령 희망하는 경우
* 이 외에 지급대상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22-3500)을 통해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방문할 일자, 시각, 장소를 예약합니다.
> 예약한 날짜와 시각에 구비서류를 지참, 방문하여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원대상 요건 확인까지 3일 ~ 2주정도 소요되며, 이훼 현금으로 계좌입금처리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지급 신청 구비서류
1차 신속지급 대상 DB에 포함되었으나,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
-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자 : 대표자 본인 신분증
- 본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대리인 수령을 희망하는 자 : 대표자 또는 대리인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 본인 외 타 계좌 수급 희망자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나, 추가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통합위임장
-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소비자생협 등 비영리단체 :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이나 3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먼저 받은 소상공인: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확인서
버팀목자금 신청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려는 소상공인 및 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확인받은 소상공인
-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발급받은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지급 지원금액
일반업종
- 20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 100만원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 각각 300만원, 200만원
- 집합금지 : 300만원
- 영업제한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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