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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일상 금융생활

일용직 소득세 세금 계산방법, 1% 가산세 유의하세요

by ┃ 2021. 2. 5.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여기서 일용직 근로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에 대한 소득세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일용직소득세


하지만 근무기간등이 다른  일용직 소득세와 일반회사원의 근로소득세와는 세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회사원의 경우 연봉구간별로 세율이 결정되지만 일용직의 경우 일당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로, 사업장을 옮겨 다니면서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하여 지속적인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기준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

 

일용직 근로자 소득세 관련 법규정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동법 제47조 제2항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1일 15만원으로 한다.

- 즉,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이 15만원 이하라면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소득세 계산방법

 

- 소득세: 일용직 근로자는 기본세율 6%의 세율을 적용받아 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된 세액에서 근로소득공제 55%를 빼면 납부세액에 계산되는 것입니다. 이때 납부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납부가 면제 됩니다.  

 

(일급 - 15만원) x 6%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산출세액의 55% = 납부세액 

- 납부세액 계산 예시 : 일급으로 30만원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의 납부세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최종납부세액이 4,050원입니다. 여기서 납부액이 1,000원 이상이기 때문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300,000원 - 150,000원) x 6% = 9,000원
9,000원 - 4,950원 = 4,050원

- 약식 계산 방법 : (일급 - 15만원) x 2.7% = 납부세액

- 약식 계산 예시 (300,000원 - 150,000원) x 2.7% = 4,050원


가산세

 

일용직 근로자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급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가산세는 세금에 대한 가산세가 아니라 지급한 총 급여액에 대한 1%의 가산세이기 때문에 부담되는 큰 금액입니다. 

 

지급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가산세 납부


- 일급이 30만원이라는 가정하에 소득세에 가산세까지 내게 되면 하루벌이중 거의 1만원가량의 세금을 내야 하니 적지 않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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