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생계를 유지하는 것 조차 힘에 겨운 일이 됩니다.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생계 및 의료, 주거와 교육이 보장되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복지급여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가구를 대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해 드리고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구 여건에 따라 생계 또는 주거, 의료 및 교육급여로 구분되어 제공하며, 각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오늘은 복지 급여의 자격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복지급여란?
- 복지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드리고,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다양한 급여를 제공해 드리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가구 여건에 맞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달리 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복지급여 수급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2021년 1월 부터 생계급여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과 재산, 소득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말합니다.
생계급여 대상 신청자격
-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자격요건
-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 지원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 되었지만 연1억의 고소득 또는 9억이상의 고재산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원내용
계급여 = 생계급여액 - 소득인정액
- 예를들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때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일 경우 4인 가구 생계급여액 1,462,887원에서 소득인정액 1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인 462,887원을 생계급여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료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서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해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자격요건
- 의료급여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일 경우 지원됩니다.
- 부양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부양능력은 있으나 실제로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실제 부양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지원내용
-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해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종 수급대상 가구의 경우
> 입원 : 입원에 대한 본인부담금 무료
> 외래 : 1차의원 1,000원 / 2차 병원 및 종합병원 1,500원 / 3차 지정병원 2,000원 / 약국 500원
- 2종 수급대상 가구의 경우
> 입원 : 입원에 대한 본인부담금 10%
> 외래 : 1차의원 1,000원 / 2차 병원 및 종합병원 15% / 3차 지정병원 15% / 약국 500원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게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게는 낡은 집을 수리할 수 있는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자격요건
- 2021년도 부터는 중위소득의 45%(2021년 2,194,331원)이하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부양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부양능력은 있으나 실제로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실제 부양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지원내용
- 가구수에 따른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3인 가구이고, 서울거주의 경우 41만4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초등학생 : 부교재비 134,000원 / 학용품비 72,000원
- 중학생 : 부교재비 212,000원 / 학용품비 83,000원
- 고등학생 : 부교재비 339,200원 / 학용품비 8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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