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노후 대비 수단으로 보통 국민연금을 꼽습니다. 그만큼 국민연금은 많은 분들의 노후에 큰 대비책이 되고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도 알겠고 장애연금, 유족연금은 알겠는데, 노령연금은 무엇인지 모르고 계십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다른말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연금을 받는 사람의 나이가 60세가 되면 받게 되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하는데요. 이것또한 말 그대로 수급나이에 도달했을때 받게 되는 연금이 노령연금이고 수급나이 이전에 받게 되는것을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는 조기 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 노령 연금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조건이 있기때문에 수급가능한 조건과 함께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구분
위에서 언급하였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 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국민연금 수급자의 나이가 60세에 도달했을때 받게 되는 연금으로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 조기노령연금 : 노령연금 대상자의 수급나이 도달 이전에 받게 되는 연금을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일정 수급 조건이 있습니다. 수급조건에 대해서는 아래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 (감액기준)
- 조기노령연금이라고 불리는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급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연령이 55세 이상인 수급자가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상태로 60세 이전 노령연금을 청구하게 되면 이를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만약 조기노령연금 수급중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조기노령연금은 바로 지급이 정지됨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조기노령연금은 수급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사정이 괜찮다면 국민연금은 늦게 받는게 이익입니다. 아래 안내드릴 지급률은 수급연령 55세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55세 : 70% / 56세 : 76% / 57세 : 82% / 58세 : 88% / 59세 : 94%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 및 소득요건
-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위해서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는 수급개시 연령 및 소득 요건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이요건
- 조기노령연금은 아래의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개시연령이 달라집니다.
55세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1952년 이전 출생자여야 하며, 56세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1957 ~ 1960년생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55세가 되어 소득없이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다가 60세이전, 즉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전에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소득이 발생한 기간 동안 연금이 지급 정지 됩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수급연령에 따라 소득구간별 감액률이 최대 50%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실 때에는 이런 점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방법
신청방법
- 조기노령연금 신청방법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신청과 국민연금공단 지사방문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방문신청시에는 서면청구서 작성없이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전자서명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메인화면의 전자민원 > 개인민원 메뉴를 클릭합니다.
> 개인서비스 페이지에서 신고/신청 > 연금청구/수급자관련 메뉴를 클릭합니다.
> 연금청구/수급자관련 메뉴에서 연금급여 청구메뉴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노령연금 지급연기 및 재지급신청, 연금수급자 계좌번호 변경, 연금급여 상담예약 신청등 연금청구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부터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하셔서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조기노령연금 신청은 노령연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신분증, 노령연금지급청구서, 혼인관계증명서, 예금계좌등이 필수로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급정지신청
- 경제 사정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었으나,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사정이 나아지는등의 이유로 수급하던 연금의 연금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금지급정지 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국민연금 납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추후에 국민연금을 수급할 때에는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으로 수급하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수급연령에 도달하여 지급받게 되는 노령연금에 비해 지급률은 떨어지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연금입니다.
추후 경제적 상황이 좋아졌을때 지급정지신청으로 가입기간을 늘리수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조건에 부합된다면 조기노령연금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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