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납부해야하는 보험으로 대표적인 노후 준비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을 납부할때는 이게 언제끝나나 내가 과연 지급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과 함께 이걸 꼭 납부해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끝날것 같지 않던 국민연금 납부기한이 끝이나고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다가오면 언제쯤 수급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 집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이상만 채우면 수급연령인 61세 ~ 65세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인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출생연도별 그 중 1959년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1959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 아래 표를 보시면 1952년생까지는 만60세에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연하여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늘어나게 되어 1969년생 부터는 만65세에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럼 1959년생은 언제 받게 될까요? 그것도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1959년생이시면 만62세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올해가 수급연도인네요.
이렇게 국민연금은 받기 시작하면 사망할 때까지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금액으로 매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조기노령연금
- 수급개시연령까지는 아직 남았지만 생각보다 이른 퇴직을 했거나 당장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일때 정말 난감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조기노령연금입니다.
말그대로 수급개시연령 이전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연금을 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물론 조기에 지급받는 연금이다보니, 100% 지급받을 수는 없고 일정비율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수급연령이 만57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3. 연기연금제도
- 반대로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임에도 현재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연금 지급시기를 늦추고 싶을때에는 연기연금제도를 통해 연금지급정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젊었을때 열심히 납부하신 국민연금으로 편안한 노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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