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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일상 금융생활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및 부과 기준 간단 정리

by ┃ 2021. 3. 30.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가입해야 하는 보험 두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입니다. 이 두 보험 중 자동차 보험의 경우 법적 의무 보험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1년에 한번 갱신기간에 보험을 갱신하지 않아도 괘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억해 두셨다가 꼭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동차 보험은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꼭 가입해야 하는 이유도 있지만 자신의 과실로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한 보상을 위한 보험이니,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 미가입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 보험 가입 기간

 

- 자동차 보험은 만기일 이전에 반드시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특히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만기일 전에 미리 가입해야 하며, 지정된 만료일 이전에 해지하고 다음날 재가입시 가입이 되지 않은 하루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자동차 보험 미가입 과태료

 

2.1. 과태료 부과 기준

- 자가용

> 보험가입 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 일요일은 보험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에 가입하더라도 일요일 하루치의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 보험가입 만료일이 일요일인 경우 다음날인 월요일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2.2. 과태료

- 자동차 보험은 대인대물보험을 동시에 가입하기 때문에 10일 이내 자가용 자동차 보험 미가입시 아래 이미지의 기준에 따라 대인, 대물 총1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10일 이후 매 1일 마다 6,000원씩 추가 부과됩니다. 

 


3. 자동차 보험 가입의무 면제 대상

 

- 자동차 보유자가 6개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해외 체류시

- 자동차 보유자가 질병등으로 운전이 불가능함을 의사가 인정한 경우

- 군입대의 경우

- 교도소 수감되었을 경우


보험등 가입의무 면제 신청서와 운행중지기간 증명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자동차 가입의무 면제 신청을 하게 되면 7일 이내 심사통과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 확인서를 교부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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