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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일상 금융생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by ┃ 2021. 3. 31.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과 함께 올해 최저임금이 1.5% 더 인상되어 8,720원이 되면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과 근로자의 고용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과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주에게는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해주고, 근로자에게는 많은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역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1.1. 지원대상 

    -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됩니다. 

    > 지급희망 월 기준으로 직전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1.2. 지원제외 대상

    - 과세소득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30인 미만의 사업주라도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1.3. 지원 예외 대상 (지원가능)

    - 30인 이상이어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사자,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경우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2.1.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 선원은 월평균 보수액 270만원 이하 지원

    -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

    -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

     


    2.2.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어야 하며,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함


    2.3.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2.4.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2.5.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2.6.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3.1. 월 보수 219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 5인미만 사업장 :  1인당 월 최대 7만원 지원

    - 5인이상 사업장 : 1인당 월 최대 5만원 지원


    3.2.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 근로시간 30시간 ~ 40시간 미만 : 4만원

    - 근로시간 20시간 ~ 30시간 미만 : 3만원


    - 근로시간 10시간 ~ 20시간 미만 : 2만원

    - 근로시간 10시간 미만 : 미지원

     


    3.3. 일용근로자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

    - 22일 이상 근무 : 5만원

    - 19일 ~ 21일 이하 : 4만원

    - 15일 ~ 18일 이하 : 3만원

    - 10일 ~ 14일 이하 : 2만원


    3.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국민연금)

    -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80%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시기 및 지급방식

     

    4.1. 지급시기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3일 이내 지급

    - 2회분 이후 지급은 매월 15일 지급

     


    4.2. 지급방식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5.1. 온라인 신청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일자리안정자금신청화면안내]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사업장 가입자 업무]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기]

    - 국민건강보험EDI 

    - 국민연금EDI


    5.2. 오프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지사 주소, 팩스번호 다운로드 바로가기 www.jobfunds.or.kr/how.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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