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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일상 금융생활

부동산 보유세란? 계산 방법 및 과세대상, 기준 금액

by ┃ 2021. 3. 23.

부동산 보유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쩌면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부동산 보유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틀어 부동산 보유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모두 부동산을 많이 소유할수록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 문제에 예민해 질 수 밖에 없고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부동산 보유세 계산 방법 및 2021년 납부기한도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보유세란?

 

- 부동산 보유세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말그대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틀어 부동산 보유세라고 합니다. 


1.1. 재산세 

 

- 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소유한 소유자에게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납세의무가 부여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매매가 이뤄졌다면 매수인이 세금을 부담해야 하고, 과세기준일 이후에 매매가 이뤄졌다면 매도인이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1.2.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가격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전국에 모든 주택에 대하여 공시지가가 6억원을 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과세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3. 부동산 보유세 과세 기준 금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동산 보유세 과세 대상

 

-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기준으로 주택과 별장은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지만, 종부세의 경우 주택만 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3. 부동산 보유세 과세 기준 금액

 

3.1. 종합부동산세

- 종부세의 경우 개인단위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이 일정금액이상을 넘게 되면 과세되는데요. 주택의 경우 개인당 6억원이 넘어야 과세가 되고 1주택을 공동등기로 하게 되면 12억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세대1주택의 경우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면 과세기준금액이 6억원이기 때문에 공동명의에 비해 불리하기 때문에 3억원을 추가 공제되어 9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2주택이상 소유자의 경우 그대로 과세 기준금액 6억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3.2. 재산세 

-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예외없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물론 소유한 재산금액에 따라 감면혜택을 주기도 하고 당해 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 부담되지 않도록하는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4. 부동산 보유세 계산 방법

 

부동산 계산기 바로가기

> 부동산 보유세 계산을 위해 위에 부동산 계산기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검색창에 부동산 계산기로 검색하셔서 접속하셔도 됩니다.

 

메인화면에 보이는 메뉴중 보유세 메뉴가 보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수 있는 부동산 보유세 계산기 메뉴입니다. 클릭합니다. (실제 세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지에 보이는 것처럼 법인인지 1세대1주택자인지, 만60세 이상인지, 부동산소유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공동명의인지등 해당하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기준연도,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을 입력합니다.

 

 

자산이 더 있다면 자사+ 버튼을 클릭해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보유세 계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 보유세 계산기와 함께 하단에 재산세 과세 기준표등 참고자료가 있으니, 계산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부동산 보유세 납부기한

 

- 재산세 납부기한 : 2021년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과 9월 30일에 각각 50%씩 발송된 고지서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 2021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12월 15일까지 발송된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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