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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기준 및 신고방법은?

by ┃ 2021. 5. 17.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이 매우 중요한 절차라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보통 중소기업 이상의 기업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지만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등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거나 사업주에 따라 작성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벌금등의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신고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란?

 

-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등을 명시하여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법적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증명하는 계약문서를 말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으로 고용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휴직, 감봉, 전직등을 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이유

 

-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한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그에 대한 근거 문서인 근로계약서가 없어 불이익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종류

 

- 근로계약은 크게 고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3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3.1. 고용계약 

- 고용계약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근로계약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고용계약서 작성시 임금 및 근로시간, 근로조건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조건의 근로계약서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작성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3.2. 도급계약

-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여 실행완료되면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해당 도급업체의 속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고용계약과는 다릅니다. 계약의 의한 업무는 건설등의 유형적이거나 서비스처럼 무형적일 수 있습니다. 


3.3. 위임계약

- 위임계약은 특정 업무처리에 있어 위임자가 대리인에게 업무 처리를 위탁하게 되면서 계약이 성립됩니다. 위임장을 작성 후 대리인은 위임자의 이름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되고, 이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같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및 유급휴가, 근로장소, 업무내용, 사회보험, 휴식시간등을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작성되었다면 그 조건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고의가 아닌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입증필요) : 벌금 30만원 이하

>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 근로시간등 조건 누락시 : 벌금 50만원 이하

>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2차 위반 이상 : 벌금 100만원 이하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입증필요) : 기소유예


5.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입사와 동시에 작성되어 체결되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작성되지 못했다면 입사후 7일이내 작성을 해야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분쟁 예방과 사업장 내 질서 확립에 도움을 줍니다. 


6.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방법

 

6.1. 방문신고

- 방문신고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2. 온라인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위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민원] >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 서식민원 2페이지에 기타진정신고서의 서식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도 되지만 이를 악용하는 근로자로부터 사업주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근로자, 사업주 모두 피해 예방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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