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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by ┃ 2021. 5. 20.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근로자나 임금체불근로자가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혼례비, 장례비, 생계비, 의료비, 자녀학자금등을 지원하는 대출로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회사들이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들거나 임금체불등의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이겨 나갈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생활안정자금대출 조건

 

1.1. 혼례비, 장례비, 의료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지원 자격 

-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20년도 기준, 259만원) 이하인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1.2. 임금감소생계비 지원 자격

-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중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자 

-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0년도 기준, 181만원)이하인 근로자


1.3. 소액생계비 지원 자격

-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자

- 월 소득이 직전 달보다 30% 이상 감소, 월소득이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0년도 기준, 181만원)이하인 근로자

 


1.4. 임금체불생계비 지원 자격

- 가동또는 휴업중인 임금체불사업장에 근무중인자

- 대출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이상 임금 체불한 자

- 연간 소득액(부부합산)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20년도 기준 5,700만원) 이하인 근로자

 


2. 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 내용

 

2.1. 대출 지원 한도

-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 1,000만원

- 혼례비 : 1,250만원

- 소액생계비 : 200만원

- 부모요양비 : 1,000만원(부모1인당 연500만원)

- 자녀학자금 : 1,000만원(자녀1인당 연500만원)

* 2종 이상 신청 할 경우 1인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가능

 


2.2.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금리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소액은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 금리 : 1.5%

 


3.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 방법

 

- 대출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 우편 ,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 2021년 1월 22일 ~ 사업마감일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 방뭉하여 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

- 근로복지서비스 생활안정자금 대출 바로가기


4. 생활안정자금 대출 관련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 콜센터 : 1588-0075

- 고용노동부 고객지원 콜센터 : 1350

여기까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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