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마트 생활정보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위반 및 신호위반 범칙금 과태료는?

by ┃ 2021. 5. 24.

잦은 어린이 교통사고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 되었습니다. 이는 안전 부주위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신체 발달이 완전하지 못한 어린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 사고 발생시 후유증도 발생하기 쉽고,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도 높기 때문입니다. 


점차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단속카메라가 확대 추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니, 운전자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하합니다.

 

어린이의 특성상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예기치 않게 튀어 나오거나 하는등의 돌발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만큼 운전속도나 신호에 유의해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및 속도위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등 어린이의 통행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주변도로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일정 구역을 말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행속도 30km/h 제한이나 주정차 금지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의 특성상 낮은 눈높이와 대처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주정차로 아이의 시야를 가릴수 있고, 속도를 높여 주행할 경우 아이의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입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운영 시간

> 신호위반 : 8시 ~ 20시 연중 단속

> 속도위반 : 8시 ~ 20시 연중 단속

> 주정차위반 : 평일8시 ~ 20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2.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및 벌점

 

- 범칙금 12만원

- 벌점 30점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신호위반의 경우 범칙금에 벌점 30점까지 추가 부과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승합차의 경우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속도위반의 경우 속도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부과됩니다. 속도위반은 지역별로 제한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도로를 통과시 교통표지판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벌점은 따로 부과되지 않고, 승용차오 승합차의 과태료에 차이가 있습니다. 

> 20km/h 이하 : 승용차 7만원 / 승합차 7만원

> 20 ~ 40km/h : 승용차 10만원 / 승합차 11만원

> 40 ~ 60km/h : 승용차 13만원 / 승합차 14만원

> 60km/h 초과 : 승용차 16만원 / 승합차 17만원


4.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 승용차 과태료 12만원

- 승합차 과태료 13만원

여기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및 속도위반 과태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