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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일상 금융생활

법인세율 기준 및 법인세 계산방법 간단 정리

by ┃ 2021. 6. 7.

법인세는 법인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 신고를 것처럼 법인사업자도 해당기간에 법인세 납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회계년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법인의 종류에 따라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 내국법인 인지 외국법인 인지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소득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세율 기준 및 법인세 계산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세율 기준 

 

- 법인세율은 2018년 조정 이후 현재까지 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2021년에는 토지 및 주택 양도시 추가법인세 20%를 적용하고, 양도대상이 주택, 토지, 별장에 입주권과 분양권이 추가 되었습니다. 

 


> 과세표준 2억이하는 세율 10%로 누진공제액 없습니다. 

> 과세표준 2억 초과 200억 이하이면 세율 20%로 누진공제액은 2,000만원입니다. 

> 과세표준 200억 초과 3,000억 이하이면 세율 22%로 누진공제액은 4억2천만원입니다. 

> 과세표준 3,000억 초과면 세율 25%로 누진공제액은 94억2천만원입니다. 


2. 법인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 =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 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법인세율

최종납부세액 = 산출세액 - 누진공제액(세액공제+세액감면)

법인세 계산은 사업연도의 전체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모두 제외하여 과체표준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산출세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제외하면 최종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가 계산됩니다. 


3. 2021년 법인세 신고기간

 

- 작년 12월 결산법인 : 법정신고기한 3월 31일

- 3월 결산법인 : 법정신고기한 6월 30일

- 6월 결산법인 : 법정신고기한 9월 30일

- 9월 결산법인 : 법정신고기한 12월 31일

* 법인세 신고는 이미지와 같이 결산법인에 따라 해당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공휴일, 토요일의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합니다.

 

 


4. 법인세 신고방법

 

4.1. 신고방법

- 홈택스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시 사업실적이 없을 경우 2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고/납부] > [법인세]를 클릭하셔서 로그인후 법인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4.2. 제출서류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여기까지 법인세율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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