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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생활정보

지하철 분실물 센터 (lost112), 지하철에서 잃어버린 물건 찾는 방법

by ┃ 2020. 8. 10.

오늘은 지하철 분실물 센터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얘기치 않게 물건을 놓고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크든 작든 비싸든 비싸지 않든 나의 물건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분명합니다.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늦게 알면 알수록 물건을 되찾을 확률은 점점 낮아지는데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분실물을 찾을 확률이 높아 지하철 분실물 센터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분실물 센터를 통해 나의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는지 지하철 분실물 센터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하철 분실물 센터 이용 방법

 

> 검색창에 lost112를 입력해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lost112홈페이지 메인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습득물 상세 검색을 통해 나의 분실물 정보를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류의 찾기 버튼을 입력하면 가방부터 휴대폰까지 잃어버린 물건의 상세한 종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만약 습득물 상세 검색을 통해 나의 분실물을 찾지 못했다면 분실물 신고를 통해 회원가입 후 분실물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분실물 등록이 완료되면 상세검색 정보 조회를 통해 분실물 등록 처리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고, 잃어버린 분실물로 추정되는 물품 등록 시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분실물 처리 절차

 

- 분실자가 온라인 분실물 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내방하여 분실물 신고를 하면 신고 접수와 접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유사물품 입고 시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통지가 가고 담당 경찰서에 본인이 내방하시어 습득물 확인 및 반환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3. 유실물 처리 절차

 

- 습득된 유실물이 어떤 과정으로 처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유실물 습득자가 가까운 경찰서 또는 전국 유실물 처리 기관에 습득물을 신고 합니다.


> 경찰과 서 및 기관 통합 업무 시스템을 통해 lost112에 등록이 됩니다.


> 해당 유실물이 분실물 신고가 되어 있거나 분실자의 분실물 조회를 통해 확인되면 유실자 반환이 됩니다.

 


> 습득자가 신고 후 6개월의 기간이 경과되었는데도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에게 습득물에 대한 권리가 넘어갑니다. 단, 습득자가 미수령 상태로 3개월이 이상 기간이 경과했을 경우 국고 귀속, 양여, 폐기됩니다.


> 습득자가 특정되지 않고, 분실자도 6개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경우 국고 귀속, 양여, 폐기됩니다.


여기까지 지하철 분실물 센터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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