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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생활정보

아이돌봄서비스 : 정부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대상 자격 기준 총정리

by ┃ 2020. 9. 4.

사회 관념적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혼생활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물가 상승과 경제 위기 속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의무인 듯 당연시되었던 예전과는 달리 아이를 낳고 기르는 문제는 사회 관념 속 의무가 아닌 부부간의 합의된 선택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비용을 아끼는 대신 맞벌이로 돈을 벌어 자신들만의 인생을 즐기며 살자고 주장하는 딩크족의 탄생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어느덧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사회문제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양육환경 속에서 무조건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고 이후에는 혼인율도 낮아지게 하는 악순환만 반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매년 정부에서도 다양한 출산 장력 정책을 내놓고 있고, 점점 맞벌이 부부들 또는 외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다양화되면서 주변에서도 둘째, 셋째 아이까지도 생각하는 부부들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정부 지원 사업 중 하나인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란?

 

-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방문하게 되는 아이돌보미는 정부에서 교육하는 전문 양육도우미로 양육부담을 줄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되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2.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및 지급 자격

 

2.1.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이 발생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2. 아이돌봄서비스 지급 자격

- 대상 아동


>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등록번호 보유


>서비스에 맞는 아동 연령(영아 종일제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 및 질병 감염 아동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 양육 공백


> 정부 지원 신청 시 양육 공백에 대한 자격 입증서류 제출로 판단함


- 정부 지원 중복 금지


> 시간제 : 보육료 및 육아 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 불가


> 영아 종일제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시간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 종일제 돌봄 정부 지원 불가

 

 


- 가구 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금액 산정하여 판단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경감된 소득이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높을 경우 낮은 소득액 만큼만 경감 처리)


> 건강보험 미 가입자, 피부양자 등 건강보험료로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득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 필요


- 기타


> 영아 종일제 신청 후 정부 지원 가정으로 판정을 받으면 양육수당이 자동으로 지급 종료됩니다. 영아 종일제 이용을 원할 경우 사전에 소속 서비스 제공 기관에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 지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내용


3.1. 시간제 서비스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


> 학교, 보육 시설 등, 하원 및 준비물 보조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


>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


>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 정리, 청소기 청소(1회), 걸레질,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설거지


3.2. 영아 종일제 서비스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교체,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전반적인 서비스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 사항을 매일 가정에 전달함

 


3.3.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 아동의 질병으로 인해 보육 시설 이용 시 감염이 우려되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을 해야 하는 경우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질병아동의 병원 이용 시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대상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함


- 병원에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은 불가함


3.4. 기관 연계 지원 서비스

- 0세 ~ 만 12세 아동에 대해 돌봄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아이돌보미 파견 서비스(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


- 대상 아이를 돌보는 주책임자는 별도로 존재하고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

 


4.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4.1. 신청장소


-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4.2.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또는 양육권자


4.3.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정부 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

 


여기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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