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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생활정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 신청방법, 지원대상, 준비서류 총정리

by ┃ 2020. 9. 10.

일반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의 직장인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 때는 유급휴가(연차)를 사용합니다. 유급휴가는 정해진 일수 내에서는 휴가를 내서 쉬어도 월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기간 안에는 휴가를 내서 쉰다고 해도 생활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아파서 하루 이상 입원해야 하는 경우에도 월급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걱정 없이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 취약계층에게는 아파서 입원해야 하는 경우에도 유급휴가가 없어 치료를 미뤄 병을 더 키우는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내용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일용근로자, 영세사업자 등의 근로취약계층에게 병원 입원 시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 기간 : 연간 최대 11일(공단 일반 건강검진 1일, 입원 10일)


- 지원금액 : 1일 - 81,180원(서울시 생활임금 기준)/11일 - 892,980원


- 지원 치료 대상 : 입원, 공단 일반 건강검진, 한방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 입원 등(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은 제외)


- 지원금액 지급기준 : 입원 연도와 지원금 지급 연도가 다르다면 지원금액은 입원 기간을 기준으로 책정 지원함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자격 기준

 

지원 요건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매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자


- 입원 또는 공단 일반 건강검진(암 검진은 제외)을 실시한 경우


- 근로소득자는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 건강검진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1달에 10일 이상 연속으로 근로한 자

 


- 사업소득자는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 건강검진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사업장을 연속 유지한 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 복지,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 등 중복 수혜자는 지원 요건에서 제외됨


- 일반재산액이 2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함(주택, 건물, 토지, 선박항공기, 임차보증금 등의 합산액임)


소득기준 (중위소득)

- 1인 : 1,707,008원


- 2인 : 2,906,528원


- 3인 : 3,760,032원


- 4인 : 4,613,536원


- 5인 : 5,467,040원


- 6인 : 6,320,544원


- 7인 : 7,174,048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의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로 방문 신청


- 등기우편, 팩스로 신청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2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기준으로 발급)


- 가족관계 단절 사유서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입원 또는 공단 일반 건강검진 서류(입, 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공단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확인서)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 근로 확인증명 서류


> 근로소득자 : 고용보험 일용 근로내역서 1부(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 임금 확인서,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중1 개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임대차 계약서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 신청인 본인 계좌 통장사본 1부


- 여기까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급휴가가 없어 병원 치료받기 힘드셨던
분들에게 도움 되는 정보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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