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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생활 IT 정보

인터넷 등기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방법

by ┃ 2020. 10. 7.

부동산 거래 시 필수로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등기부등본 열람입니다. 계약 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 및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데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법적으로 인터넷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면 자유롭게 열람하고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오늘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3. 열람하기에서 간편 검색을 통해 부동산 구분, 시/도 지역, 등기기록 상태, 주소 등을 입력한 뒤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집합건물, 건물로 구분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참고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상가 등은 집합건물에 해당됩니다. 등기기록 상태는 현재 유효한 상태의 등기를 열람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행을 주로 선택합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4. 주소 입력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참고 바랍니다.

 

 



5.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검색하신 주소의 건물 또는 토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열람할 주소를 선택해서 클릭합니다.



6.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할 때 전부를 열람할 건지 일부만 열람할 건지 선택 후 말소 사항을 포함할 건지, 현재 유효 사항만 열람할 건지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에 대해 공개할 건지 미공개할 건지를 선택합니다. 미공개 선택 시 앞 7자리만 공개됩니다.

 

 



8. 열람에 대한 결제만 남았는데요, 비회원은 1건당 결제가 가능하고 회원가입을 하시면 일괄 결제가 가능하니 결제 건수가 다수라면 회원가입으로 한 번에 간편하게 일괄 결제하시길 추천드립니다.



9. 비회원의 경우 휴대폰 번호와 임시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합니다.



10.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 가능하니 원하시는 결제 수단을 선택하셔서 결제를 진행하신 뒤 열람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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