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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생활정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금액, 제출서류, 신청방법 총정리

by ┃ 2020. 12. 3.

임신을 준비하거나 출산을 앞둔 예비맘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중의 하나가 비용입니다. 아이를 갖고 낳고 키우기까지 돈걱정은 끊이지 않습니다.특히 산후조리에는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산후조리를 부모님께 받아야 할지를 고민하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아 걱정하는 예비맘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산후조리비


경기도에서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예비맘들을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누구이고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아이의 출생일이 12개월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아이의 출생등록이 경기도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부모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 합니다. 


    -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으로 갈음합니다.


    예외 지원 대상 


    - 부부모두 외국인 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여야 합니다.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 (영주)여야합니다.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아이의 출생일이 12개월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유의사항 


    - 혼인관계과 아닌경우, 주 양육자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합니다. 


    - 출생후 영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을 지원합니다.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합니다. (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넷쌍둥이 200만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해산급여 수급권자와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산후조리비 지원금액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절차

     

    > 지원 대상자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산후조리비를 신청합니다. 


    > 신청을 받은 주민센터에서는 접수 및 자격확인과 발급대상자 등록을 합니다. 


    > 보건소에서 지원대상 승인이 나면 예산 집행을 하고 지역화폐로 지원대상자에게 발송합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절차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방법

     

    신청기간 

     

    -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신청장소 

     

    - 출생등록 시군 관할 주민센터(타 과할 주민센터 및 온라인 신청 불가)에 방문 신청합니다. 


    신청자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을 할 수 없을경우 출산자의 부모 및 출생아의 부의 부모가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외지원인 F-5의 경우 출산자(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후조리비 신청방법


    경기도 산후조리비 제출서류


    -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신청서(접수기관에 비치)


    - 주민등록 등/초본1부


    - 가족관계증명서1부


    -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1부


    - 출생증명서 1부

    산후조리비 신청 서류


    여기까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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