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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신규 추가지정 지역 알아보기

by ┃ 2020. 11. 25.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최근 부동산 가격 불안이 지속되면서 국토부에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추가하기로 결정하고 12월 중으로 기존 규제지역 내 일부지역에 대한 부분 해제와 과열우려가 있는 과열우려 지역을 추가 지정등의 지역시장의 종합적 검토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신규 추가된 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 수도권


- 수도권의 집값이 6.17 대책 이후 안정화되는 듯했으나 10월 중순 이후 부터 비규제지역과 교통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의 상승에 따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포 

- 김포시의 경우 서부권급행철도 구축 계획에 대한 기대감과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로 인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의 과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포시 내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경기 김포 월간 가격상승률


2.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 지방권


- 지방권의 경우 부산, 대구, 울산시를 중심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고 창원과 천안지역도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는 듯 보였던 부산은 올해 7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고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하면서 과열 심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해운대구의 경우 거래량이 전년동월 대비 3배이상 늘고 특이주체 매수 비중이 증가되면서 인접한 수영, 동래, 연제, 남구도 과열이 심화되는 중입니다.

 

 

또한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로 인한 향후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부산 월간 가격 상승률


대구

 

- 대구는 수성구를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하면서 올해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성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으나 비조정대상 지역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등 세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주택자 및 외지인의 매수비중이 증가하면서 가격의 급등을 보여 과열이 심화된 것으로 보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대구 월간 가격 상승률


울산, 천안, 창원


- 울산 및 천안, 창원등의 일부지역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 이어진 해당지역의 가격 하락세로 올해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으나 모니터링한 결과 과열 우려가 심화 될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으로의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3.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규제 내용


-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 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강화 및 LTV(9억이하 50%, 초과 30%)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제외 주담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금융규제강화, 청약규제 강화등이 적용됩니다. 


4.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향후 추진일정


- 최근 지방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올해 신설된 불법행위대응반을 통한 실거래 기획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택가격,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규제지역으로 즉시 지정을 검토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 이미 규제가 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규제지역 지정 이후 눈에 띄는 안정세가 나타나면 필요시 일부해제를 검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2020년 11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신규 추가 지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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