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마트 생활정보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안내

by ┃ 2020. 11. 27.

국민취업지원제도

 

코로나19로 인해 삶의 많은 부분이 변화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취업인데요, 코로나19로 많은 회사들이 힘들어지면서 취업시장도 변화를 맞이했는데요. 특히 취업취약계층에게는 정말 힘들었던 한해 였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 1월1일 부터 시행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요건에 부합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등의 기회와 혜택을 주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취업으로 인한 걱정이 조금은 덜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은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 1월1일 시작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및 자격


    1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소득이 50% 이하이고 재산이 3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이 최근 2년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있어야 합니다. 


    - 선발형 :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산 범위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경험이 없거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 단위 재산이 3억원 이하인 15 ~ 69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당위재산이 3억원 이하의 18세 ~ 34세 청년은 선발형으로  추가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자격


    2유형

     

    - 1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2유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15 ~ 69세,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인 저소득층 구직자


    > 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등의 특정계층 구직자


    > 18 ~ 34세의 청년층


    >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장년층 구직자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지원


    - 1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을 제공하고, 2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 맞춤형 취업상담 및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등의 복지 연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지원금 

     

    -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하게 참여할 것을 전제로 1유형 참여자에게 최대300만원(월50만원 x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 2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등의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신청 기간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www.work.go.kr/kua) /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2021년1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출서류 


    - 필수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취약계층 관련 추천서 및 확인서

    -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려운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확인 자료등 관련 증빙자료

    국민위업지원제도 안내


    여기까지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자격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