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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 무엇이 달라졌을까?

by ┃ 2020. 11. 24.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내일 24일0시부터 서울/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5일째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면서 3차 유행이 본격화된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 2주간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더욱 심각해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 및 방역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이상 지속된 경우


2. 2개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이상 지속된 경우


3. 전국 확진자수가 300명을 초과한 상황이고 1주이상 지속된 경우 

 

위 3가지중 한가지만 충족되어도 2단계로 격상됩니다. 


- 코로나19 감염자가 1.5단계로 격상된 이후 최근 5일 연속으로 300명대를 기록하고 있어 2단계로의 격상이 불가피한것으로 보입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후에는 위험지역으로의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은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자제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5종의 경우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등 제한을 강화하고 위반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합니다. 

 


- 일반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을 강화하고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합니다. 


- 기타시설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 국공립시설 : 경마/경륜등은 중단하고 그 이외의 시설은 30% 인원제한을 합니다.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해야 하며, 필요시 일부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등의 필수 서비스만 제공합니다.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에 대한 방역조치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시 실내전체 또는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 100인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합니다. 


- 스포츠 관람시 관중입장은 10%만 허용됩니다. 


- 교통수단 이용시 차량내 음식섭취를 금지합니다. (국제항공편은 제외)


- 학교 등교의 경우 밀집도1/3원칙을 지키고(고등학교2/3) 최대2/3내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등 좌석수를 20%내로 제한하고 모임/식사는 금지합니다. 


- 직장근무의 경우 기관/부서별 재택근무등을 확대 권고 하고 고위험 사업장의 경우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근로자간 거리두기등을 의무화합니다. 


여기까지 서울/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 및 방역조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든 분들이 2단계 조치를 잘지키시고 개인방역도 철저히 하시어 이번위기도 잘 넘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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