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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생활정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기준, 부과 대상 안내

by ┃ 2020. 11. 20.

마스크 착용 의무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11월13일 부터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미착용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장소별 개인방역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번 행정명령은 위반시 위반 당사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와 그로 인해 발생한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마스크 착용 장소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멀티방, PC방, 공연장, 영화관등의 다중이용시설의 사업주, 종사자, 이용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 장소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장의 주최자, 종사자, 참석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의 종사자 및 이용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 종교시설에서 정규예배, 미사. 법회등 각종 대면 모임 또는 행사등의 관리운영자, 이용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 실내 스포츠 행사등을 하는 실내 스포츠 경기장 운연자 및 이용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와 같은 고위험 사업장의 관리자, 이용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 5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고 행사의 관리자, 참석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2.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마스크 종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인 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모두 착용가능합니다.

 


-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반드시 KF94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기침이나 목아픔, 호흡기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KF80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착용을해야 하는 경우 또는 여름철 호흡이 불편한 경우에는 비말차단용 또는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3.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방법

 

- 마스크 착용시 주의 사항


> 마스크 착용전 깨끗하게 손을 씻고 입과 코를 가리고 틈이 없도록 조절합니다. 

> 마스크 착용중 마스크를 만지지 않고 만진 후에는 깨끗하게 손을 씻습니다. 



> 마스크 착용시 입만가리거나 코만가리거나 턱에 걸치지 않습니다. 

 


> 마스크 폐기시 마스크를 끈만 잡고 벗은 뒤 바깥면을 안쪽으로 접어 소독제를 뿌려 종량제 봉투에 버립니다. 


4.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과태료 부과 기간

 


-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간은 2020년10월13일(화) ~ 별도해제시까지 입니다. 

여기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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