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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방법 및 예비입주자 자격, 모집일정

by ┃ 2020. 11. 19.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과 같은 청년들의 경우 자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작은 원룸을 얻는것 조차 힘이 듭니다. 학교도 다녀야 하고 직장도 다녀야 하지만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아 걱정이 많은데요.

기숙사형 청년주택


  LH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이런 청년들을 위해 학교근처나 교통여건이 좋은 곳에 위치한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기숙사처럼 운영을 합니다. 일년에 2번, 6월과12월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일정과 입주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기숙사형 청년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이란?

     

    -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학교 근처나 교통여건이 좋은 위치의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기숙사처럼 운영을 합니다. 

    대학생,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임대료 및 편의시설

     

    -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임대료는 보증금 60만원에 월평균 31만원의 고시원보다 낮은 수준(시세의 41% 이하)의 임대료만 내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높이시면 월 임대료를 낮추는것도 가능합니다. 

    > 보증금 : 60만원
    > 월 임대료 : 평균31만원
    > 관리비 : 2~3만원대

     

     


    -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24시가 관리인력 배치와 CCTV로 안전하고 침실, 욕실이 포함된 원룸형으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책상, 침대등 이 완변하게 구비되어 저렴한 임대료임에도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존주택을 매입 하여 기숙사처럼 운영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격 및 거주 기간

     

    기숙사형 청년 주택 입주자격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청년


    - 대학생, 대학원생의 경우 입학예정자 포함입니다. 


    - 본인과 부모님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3인기준 562만원 이하)


    기숙사형 청년주택 거주기간

     

    -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하지만 신청자격 유지하고 있을때에는 2번의 재계약이 가능하고 최장6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입주자격은?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일정

     

    - 입주자 모집일정의 경우 지역별로 공급일정은 상이하지만 매년 6월과 12월에 모집공고가 발표됩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5천호를 2022년까지 공급할 계획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방법

     

    -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은 마이홈 홈페이지 > 공공주택찾기 > 임대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모집공고 기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홈 바로가기

    마이홈 홈페이지 메뉴 중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 선택 메뉴


    여기까지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일정 및 입주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5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니 집걱정으로 학교 다니고 직장다니기 힘든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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