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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생활정보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 지급일, 신청방법 총정리

by ┃ 2021. 3. 2.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정해진 소득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에 비해 소득이 적어 생계를 유지하고 꾸려나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1일 부터 시작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을 알아보고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은 현재 근로소득만으로는 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든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구성 및 총급여액을 고려, 산정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을 수급하는 시점 간의 시차가 발생하여 생기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9년도 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2019년 이전은 매년5월에 신청하여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정기 신청만 가능했기 때문에 신청시기와 수급시기의 시차로 근로장려금의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시행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2019년도 부터는 이를 보완하고 근로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 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및 지급일

     

    2021년 반기 신청 기간 및 지급시기

    - 신청기간 : 2021년 3월 1일 ~ 2021년 3월 15일(15일간)

    - 지급시기 : 2021년 6월 말 지급 예정

    - 2020년 상반기분에 대한 신청과 지급은 2020년 9월, 12월에 마감이되었고, 이번 2021년 반기 신청은 2020년 하반기분에 대한 신청기한 및 지급시기임을 확인바랍니다. 


    2021년 정기 신청 시기 및 지급시기 

    - 신청시기 : 2021년 5월 ~ 

    - 지급시기 : 2021년 9월 말까지

    - 2021년 5월 정기신청은 2020년 총소득에 대한 신청입니다. 

    - 여기서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아래 나오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20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 기준금액 :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 맞벌이 3,6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여기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 위 모든 자격을 충족했더라도 아래 대상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현재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근로소득자라고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의 경우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의 경우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은 신청안내문을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신청

    > ARS 전화를 통한 신청은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으로 먼저 1544 - 9944로 전화를 걸어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합니다.

     

    만약 발신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신 뒤 동의하고 신청 1번을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을 확인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ARS 전화 신청 방법


    - 손택스(모바일앱) 신청

    > 손택스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경우 반드시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모바일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다운로드 받은 손택스앱을 실행하시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메뉴를 클릭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좌번호,연락처를 입력하시면 신청하기가 끝이 납니다.

    손택스 신청방법



    손택스를 실행합니다.

    손택스 앱 다운로드



    자주찾는 메뉴에서 근로장려금(반기)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뒤 다음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손택스 개별인증번호 로그인


    - 홈택스 신청

    >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실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클릭한 뒤 신청안내를 받으셨기 때문에 간편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신청요건을 확인한 뒤 계좌번호 및 연락처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자주찾는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국세청홈텍스 메인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클릭



    신청하기에서 간편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경우에는 일반신청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간편신청하기 메뉴 클릭


    - 상담센터(한시적운영)

    > 장려금 상담센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를 걸어 신청도움서비스를 통해 대리신청 요청이 가능하니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안내문을 통한 개별인증번호를 받지 못한경우에는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등을 확인한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간편신청 아님 유의)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액은 산정방법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는데, 단독가구 15만 ~ 52만 5천원(정기지급액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 15만 ~ 91만원 (정기 지급액 최대 260만원) / 맞벌이 가구 15만 ~ 105만원(정기 지급액 최대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상하반기 각35%씩 지금하고 나머지 30%는 정산 이후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2021년 근로장려금 정책 변경 사항

     

    - 2021년 근로장려금 정책에 따른 몇가지 변경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첫번째로 중증장애인의 직계 존속 부양가족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직계가족중에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나이 상관없이 홑벌이가구로 인정되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두번째는 2021년 부터는 본인 동의시 세무서를 통해 대리인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번째는 근로장려금의 특성상 저소득 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위해 20일 이내 지급에서 15일 이내 지급으로 지급기한이 단축되었습니다. 

    > 네번째는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연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만약 2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면 200만원에서 185만원을 차감한 15만원만 압류되고 나머지 185만원은 압류금지되어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보너스와도 같은 지원제도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여 생활에 보탬이 되고, 이를 기반으로  더욱 나은 삶을 향한 기틀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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