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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by ┃ 2021. 3. 9.

서울시에서는 올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500명을 대대적으로 신규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1차 모집에서는 2,500명에게 신규 공급하고, 전월세 보증금의 30%인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의 경우 6,000만원)을 최장 10년간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전월세를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해줌으로 주거에 대한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지원 신청을 앞두고 지원대상 및 신청시기, 지원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 할 수 있도록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해 주어 주거비에 대한 부담과 불안을 덜어주고자 서울시가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신청대상 및 자격조건

     

    1. 일반공급 신청자격

    - 지원대상자의 경우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 필수)


    - 소득요건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이하여야 합니다. 단,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이하까지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 재산요건 

    > 재산요건의 경우 부동산 가액 합산 기준 2억1550만원이하여야 하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현재가치 기준으로 2,79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특별공급 신청자격 

    - 특별공급 지원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 필수) 


    - 신혼부부 요건 

    > 혼인기간이 7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경우에는 1순위,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자는 2순위에 해당됩니다. 


    -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요건

     

    부동산 가액 합산 기준 2억1550만원이하여야 하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현재가치 기준으로 2,79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지역 및 대상주택, 지원기간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지역은 서울특별시 입니다. 

    -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단독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이외의 건물은 지원 불가합니다. 

     


    - 지원기간은 10년으로 2년단위 재계약을 10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서울시에서 대납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주택소유자인 임대인과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임차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합니다. 만약 기준에 맞는 지원 대상 주택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 전월세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전월세 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되고, 신혼부부의 경우 6,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금액


    신청 기간

     

    - 인터넷 청약 신청 접수기간 : 2021년 3월 15일 10시 ~ 2021년 3월 19일 17시까지 접수합니다. (접수기간동안은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

    - 서류제출기간 : 2021년 3월 15일 ~ 2021년 3월 24일

    - 대상자발표일 : 2021년 4월 30일(예정)

    - 계약체결기간 : 2022년 4월 29일까지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기간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제출이 가능하고 팩스접수는 불가합니다. 


    - 서류접수는 인터넷 청약 신청 후 반드시 등기우편으로만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부 장기안심 신규 담당자 앞


    - 접수는 3월24일자 우편 소인분까지만 인정됩니다. 

     

     


    1. 공통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1부(이름및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 신혼부부특별공급 또는 가점해당자

    - 최종납입횟수 확인이 가능한 청약통장사본 또는 은행에서 발급한 가입내역확인서


    - 임신진단서 1부(해당자만)


    - 혼인관계증명서(해당자만)


    - 기타가점 증빙서류(*가점대상자 필수 서류)


    *가점대상자 필수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 5.18민주 유공자 증명원


    - 특수임무수행자 증명원


    -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한부모가족증명서

     

     


    신청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바로가기

    > 위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기간에 청약공고를 통해 청약신청하기를 클릭하시고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로그인을 합니다. 

    >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중 선택하신 후 신청자격 확인, 공급유형, 가구당 월평균소득에 체크합니다. 

    >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청약서약 및 개인정보에 동의합니다. 

    > 가점사항을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최종 확인 후 나의 청약내역에서 청약신청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SH 인터넷 청약시스템 홈페이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사업은 많은 무주택자에게 희소식이 될텐데요. 신청일을 놓치지 마시고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이번기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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