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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생활정보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기준 및 벌금기준은?

by ┃ 2021. 3. 5.

얼마전 기사를 통해 만취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추격한 여성이 며칠전 음주사고 도주차량을 추격했던 택시기사의 딸이 었다는 흥미로운 기사를 접했습니다. 물론 부전여전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오긴 했지만 이 두사건의 핵심은 우리나라에 음주운전자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음주운전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유와 같은 것 같습니다. 바로 타인의 죄없는 생명을 앗아갈수 있다는 사실 인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그에 따른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음주운전 이진아웃제

     

    음주운전의 위험성

     

    -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이는 시야가 좁아지고 시력을 떨어뜨려 위험의 발견이 지연되기 때문에 신호위반, 보행자사고, 정면추돌사고등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성적 판단이 저하되면서 충동적인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과속과 잦은 진로변경, 난폭운전으로 이어집니다. 공간지각능력 또한 저하되어 방향감각 상실로 역주행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제

     

    -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 예방과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기존에는 삼진아웃제도였는데, 2019년 6월 25일 부터 이진아웃제로 강화되었습니다. 

    - 이진아웃제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

     

    -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민사적 음주운전 처벌기준

     

    -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

    민사적 음주운전 처벌기준


    형사적 음주운전 처벌기준

     

    -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적 음주운전 처벌기준


    행정적 음주운전 처벌기준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받게 되는 행정적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0.0.% ~ 0.08%일경우 단순음주의 경우 벌점 100점이고 대물사고의 경우 벌점 100점, 대인사고의 경우 면허취소입니다. 그리고 단순음주의 경우에도 2회이상 적발시 면허취소에 결격기간 2년입니다.

    행정적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정지 또는 취소에 따른 의무교육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었을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일수를 20일 감경해 주고 면허취소자는 면허 재취득을 허용해 줍니다. 이는 1회, 2회 위반까지만 적용이 되고, 3회 부터는 면허 재취득이 불가합니다. 

    또한 1회 위반자의 경우 6시간, 2회 위반자의 경우 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정지 또는 취소에 따른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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