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암 지원금은 저소득층 암 환자와 소아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암 검진율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의료비입니다. 우리나라 질병 사망원인 1위가 암인 만큼 매년 암 환자는 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데요.
우리나라 의료보험으로도 암을 치료하는데 많은 비용이 절약됩니다. 실제 가족 중 암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을 했는데 치료 비용이나 수술 비용, 입원비용 등이 크게 경감되어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암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보건소 암 지원금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소아암 환자
- 성인 암 환자
보건소 암 지원금 지원 기준
2.1. 18세 미만의 소아암 환자
- 소아암 환자가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선정,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월평균 소득)(*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060,016원씩 증가함)
1인 가구 : 2,108,633원
2인 가구 : 3,590,376원
3인 가구 : 4,644,692원
4인 가구 : 5,699,009원
5인 가구 : 6,753,325원
6인 가구 : 7,807,642원
7인 가구 : 8,867,658원
8인 가구 : 9,927,674원
>재산 기준(*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5,420,058원씩 증가함)
1인 가구 : 212,566,734원
2인 가구 : 248,100,144원
3인 가구 : 273,383,511원
4인 가구 : 298,666,878원
5인 가구 : 323,950,245원
6인 가구 : 349,233,612원
7인 가구 : 374,653,669원
8인 가구 : 400,073,727원
2.2. 성인암 환자
- 성인암 환자가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선정,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국가 암 검진 수검 이력을 확인하여 연속 최대 3년 지원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00,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선정)
보건소 암 지원금 혜택
3.1. 18세 미만의 소아암 환자
- 지원 암 : 전체 암
- 지원금 : 백혈병 3,000만 원, 백혈병 이외 2,000만 원(조혈 모세포 이식 시 3,000만 원)
3.2. 성인 암 환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최대 3년 지원)
> 지원 암 : 전체 암
> 지원금 : 본인일부 부담금 120만 원, 비급여 본인 부담금 100만 원
- 건강보험 가입자 (최대 3년 지원, 건강보험(1월 건강보험료, 국가 암 검진 수검 이력)
> 지원 암 : 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지원금 : 본인일부 부담금 200만 원
- 폐암 환자 (최대 3년 지원, 건강보험(1월 건강보험료)
> 지원 암 : 원발성 폐암(C33,34)
> 지원금 :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금 200만 원, (의료급여) 본인일부 부담금 120만 원, 비급여 본인 부담금 100만 원
3.3. 공통 지원
- 암 진단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 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보건소 암 지원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4.1. 보건소 암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자 :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 신청장소 : 암 환자 소재지의 관할 보건소
4.2. 보건소 암 지원금 신청 시 필요 서류
- 소아암 환자
> 필수 서류 : 등록 신청서 1부, 진단서 1부, 개인 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1부(환자, 보호자, 가구 원용),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소득, 재산 조사 관련 서류(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제외)-소득, 재산 정보제공동의서 1부, 소득, 재산, 부채 관련 서류 1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 해당자만 필요 서류 : 전문의 소견서 1부,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1부
- 의료급여 수급자
> 필수 서류 : 등록 신청서 1부, 진단서 1부, 개인 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1부(환자, 보호자, 가구 원용)
> 해당자만 필요 서류 : 전문의 소견서 1부,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1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 건강보험 가입자(국가 암 검진 수검자)
> 필수 서류 : 등록 신청서 1부, 진단서 1부, 개인 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1부(환자, 보호자, 가구 원용), 암 검진 결과 통보서 1부
> 해당자만 필요 서류 : 전문의 소견서 1부,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1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 폐암 환자
> 필수 서류 : 등록 신청서 1부, 진단서 1부, 개인 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1부(환자, 보호자, 가구 원용)
> 해당자만 필요 서류 : 전문의 소견서 1부,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1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보건소 암 지원금 중복수급 불가 대상
- 긴급 복지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의료급여 본인 부담 면제를 받고 있는 경우
- 의료급여(의료급여 대지급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보건소 암 지원금은 위의 의료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신청,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건소 암 지원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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