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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일상 금융생활

근로기준법, 연차 수당 계산 방법 및 지급기준 알아보기

by ┃ 2020. 7. 27.

연차는 5인이상의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노동에 지친 근로자라면 연차는 직장에서 얻을 수 있는 꿀같은 위로이고 휴식이 됩니다. 연차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휴가 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평등하게 사용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일이 바쁘거나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연차를 기한안에 모두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간혹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사용된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데요.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 방법과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차, 유급휴가란?

 

-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지급되고 3년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한달 개근으로 근무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데요. 이전에는 이 유급휴가가 만1년이 되었을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급되었지만 2018년5월29일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2017년5월30일 이후 입사자 부터는 차감되지 않고 1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받게 됩니다.


2. 연차수당 지급기준

 

2.1. 연차수당이란? 

- 연차수당은 1년 동안 사용 가능한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남았을 경우 남은 연차에 대해 일정금액을 수당으로 지급것을 말합니다.

 


2.2. 지급기준

-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급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미사용된 연차에 대해 급여와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어떤 합의나 사유 없이 지급일을 넘겼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연차 만료 6개월전 남은 연차일수를 고지하고 사용할 것을 권고한 후 2개월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일수를 통보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근로자가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해도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마다 연차수당 지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입사전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문의가 필요합니다.


3. 연차수당 계산 방법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 연차수당 계산기 이용방법

> 검색창에 노동ok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 메인페이지에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계산일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여기서 연차수당 자동계산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1주간 근무시간, 급여액, 연장, 휴일근로 시간, 연차휴가 미사용일수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통상임금을 계산해 줍니다.


> 계산된 시간당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이 나오고 미사용된 연차일수가 연차수당으로 계산되어 하단에 나옵니다. 월 기본급이 350만원이고 주40시간 일했을때 15일분의 연차수당은 2,009,52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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