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마트 일상 금융생활

양육수당 :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일, 신청 방법 총정리

by ┃ 2020. 7. 19.

양육수당은 부모의 양육비용 에 대한 경제적 부담 줄여주기 위해 선택적으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양육수당 지원은 육아를 하는 부모라면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춰야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도 궁금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과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얼마나 받는지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양육수당 지원 대상

     

    1.1. 지원대상

    - 양육수당 신청일 기준으로 취학전 만 86개월 미만의 아동의 경우

    - 장애아동 양육수당 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의 경우

    - 농어촌 양육수당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의 경우


    1.2. 지원 불가능 대상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경우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경우

    -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재원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경우

    -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정지됨.


    양육수당 지원 금액 및 지급일

     

    2.1. 양육수당 지원금액

    - 만6세 이하의 영유아 양육수당

     > 12개월 미만 : 월 20만원
     > 24개월 미만 : 월 15만원
     > 36개월 미만 : 월 10만원
     > 48개월 미만 : 월 10만원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월 10만원

     

     


    - 농어촌 아동 양육수당

     > 12개월 미만 : 월 20만원
     > 24개월 미만 : 월 17만7천원
     > 36개월 미만 : 월 15만6천원
     > 48개월 미만 : 월 12만9천원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월 10만원


    - 장애 아동 양육수당

     > 36개월 미만 : 월 20만원
     >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월 10만원


    2.2. 양육수당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됩니다. 


    효력발생시기는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며, 신청전으로 소급지원되지 않으므로 미리 확인하셨다가 잊지 마시고 신청바랍니다.


    2.3. 양육수당 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 지급합니다.)


    양육수당 신청방법

     

    3.1. 방문신청 

    - 신청기관 : 아동의 주민등록산의 주소지인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 신청권자 :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양육수당 신청인 명의의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명의 통장 가능 (타인명의 불가)


     >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아래 서류 준비(해당자에 한함)
    *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증명서 등 제출
    * 대리 양육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제출


    >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3.2. 온라인 신청

    - 신청기관 :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 (아래 양육수당 온라인으로 신청 방법 참고)

    - 신청권자 : 부모(온라인 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함.)

    - 구비서류 : 없음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바랍니다.)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가구원 : 서비스 대상자의 부모와 그 자녀들)
     >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의 장애아 양육수당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양육수당 온라인으로 신청 방법

     

    4.1. 검색창에 '양육수당'으로 검색하면 '복지로 온라인신청'이 나옵니다. 클릭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4.2. 홈페이지 메인페이지에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양육수당(가정양육)'메뉴를 클릭합니다.


    4.3. 페이지 하단의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4. '신청하기'페이지 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인증'버튼을 클릭합니다.


    4.5. '인증서 입력' 창에서 저장된 인증서 위치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4.6.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에서 '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버튼을 클릭합니다.


     

     

    4.7. '신청자 가족 구성원 정보'창에서 부모와 자녀를 모투 체크하고 신청인과의 관계를 선택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가족이 추가가 됩니다.


    4.8. 여기 부터 저는 양육수당 신청자가 아니기 때문에 글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 대상자로 자녀가 추가가 되면 '급여계좌정보'를 입력하도록 뜹니다. 정확한 계좌정보를 입력후 '다음단계'버튼을 클릭합니다.


    4.9. '아동수당 신청에 대한 유의사항'이 나오면 읽어보시고 '확인함'에 체크 하시고 '제출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작성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제출하기'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