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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일상 금융생활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

by ┃ 2020. 7. 14.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이상 고령자에게 활력있는 노후를 보장해 주고 사업주에게는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제도 입니다.


2020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지원으로 예산이 소진될 수 있으니 고용주께서는 최대한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한 60세이상 근로자를 일정기준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

     

    60세이상 고령의 근로자를 업종별로 일정기준이상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요건

     

    -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한 60세이상 근로자를 일정기준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 사업주가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전 3개월부터 신청 후 6개월까지 55세 이상 근로자를 이직시킨경우가 있거나,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중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가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등의 일자리안정자금을 1회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내에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업종별 지원기준율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혜택내용

     

    - 근로자 1명당 분기별로 30만원 지원


    - 근로자 수의 20%까지 지원(대기업은 10%)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을 합니다.


    - 고용센터에서는 요건심사를 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서 각지역의 고용센터를 검색하실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에서 검색가능)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1부


    - 현행 취업규칙 사본1부


    - 사업 개시 이후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 위 2개의 서류가 없는 경우,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의 확인(과반수 이상)


    - 60세이상 근로자명부 사본1부(생년월일, 재직기간이 기재되어있어야 함)


    - 60세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사본1부, 급여이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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