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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일상 금융생활

6.17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및 중도금, 집단 대출 한도

by ┃ 2020. 6. 26.

6월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전을 위한 관리 방안, 부동산 안전화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특이사항은 투기과열지구가 경기도로 확장되었으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자금의 출처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시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를 부과 한다고 합니다. 이규제는 실수요자 요건을 더욱 강화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입니다.

또한 규제지역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의무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6.17 부동산대책으로 확대된 된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과 이미 분양받는 세대들의 집단대출 규제 예외 사항, 투기과열지구 대출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투기 과열지구 지정현황


1.1 서울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 전지역  


1.2 경기도   

- 조정대상지역 :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광명,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 고양, 남얀주, 군포, 안성,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 오산,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 투기과열지구 :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동탄2  


- 경기도 조정대상지역 내 제외된 지역

- 남양주 :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 안성 :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 용설리, 장계리, 매산리, 장릉리, 장원리, 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 덕산리, 율곡리, 내장리, 배태리 제외   

- 용인 처인 :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 사암리, 미평리, 좌항리, 맹리, 두창리 제외   

- 광주 :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1.3 인천   

조정대상지역 :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   

투기과열지구 : 연수, 남동, 서  

 


1.4 대전   

조정대상지역 : 동, 중, 서, 유성, 대덕   

투기과열지구 : 동, 중, 서 , 유성   


1.5 대구   

조정대상지역 : 대구 수성   


1.6 세종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 세종   


1.7 충북   

조정대상지역 : 청주  

제외된 지역 : 청주 :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2. 투기과열지구 중도금 및 집단 대출 예외 사항

 

2.1 2020년6월19일 이전 무주택 세대, 처분조건부 약정 체결의 경우 

무주택 세대, 처분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1주택 세대로서, 금번 신규 규제지역 / 지정효과 발생일 (2020년6월19일) 전까지 청약이 당첨 되었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하였다면, 중도금대출을 받는 경우, 종전과 같이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됩니다. 

* 처분조건 약정은 대출신청시 분양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2년내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 체결을 말합니다.


2.2 이미 분양받은 세대 대출한도 (LTV)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규제가 적용되나, 이미 분양받은 세대의 기대이익을 감안하여,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종전의 LTV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주택 이상 보유 한 다주택 세대 와 6월 19일 이후 청약당첨 세대 등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 기준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3. 투기과열지구 대출 한도 (LTV)

-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주택가격별(9억원 기준) 규제비율 차등 적용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LTV 40% 적용 ( 주택가격의 40%만 대출 가능)  

주택가격 9억원 초과 : LTV 20% 적용 ( 주택가격의 20%만 대출 가능)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초고가 주택 주택담보대출 제한 : 감정평가 업자의 감정평가액, 한국감정원 시세, KB 부동산 시세로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  조정 대상 지역 가 대출 한도 (LTV)

-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주택가격별(9억원 기준) 규제비율 차등 적용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LTV 50% 적용 ( 주택가격의 50%만 대출 가능)  

주택가격 9억원 초과 : LTV 30% 적용 ( 주택가격의 30%만 대출 가능)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5억원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7천만원이하)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경우 LTV +10% 가산 (최대 LTV 60%) / 보금자리론의 경우 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하면 LTV 70% 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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