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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일상 금융생활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및 대출한도

by ┃ 2020. 6. 22.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되면서 대출한도 및 실수요자 조건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2월에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대출 한도가 발표되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투기과열지구 내 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 관심이 없다가 경기도 전역으로 규제가 확대되면서 대출한도를 찾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다행히 실수요자라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여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더군요. 단, 보금자리론 실수요자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발표된 투기과열지구 전세, 담보 대출 제한 내용 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대출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대출한도는 이미 2월에 발표된 내용이고, 보금자리론 실수요자 조건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실거주, 전입 의무 및 주택담보 대출, 전세자금 대출 제한

1.1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전입 및 실거주 의무

a. 무주택자 전입의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의무를 부과합니다.

b. 1주택자 전입의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부과합니다.

c. 보금자리론 전입의무

주택 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이상 실거주 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시 대출금을 회수 합니다. 


1.2 전세자금 대출보증 이용 제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 합니다.


2.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 서울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 전지역 

2.1 경기도  

- 조정대상지역 :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광명,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 고양, 남얀주, 군포, 안성,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 오산,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 투기과열지구 :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동탄2  

 


- 경기도 조정대상지역 내 제외된 지역

- 남양주 :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 안성 :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 용설리, 장계리, 매산리, 장릉리, 장원리, 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 덕산리, 율곡리, 내장리, 배태리 제외  

- 용인 처인 :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 사암리, 미평리, 좌항리, 맹리, 두창리 제외  

- 광주 :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2.2 인천  

조정대상지역 :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  

투기과열지구 : 연수, 남동, 서 

2.3 대전  

조정대상지역 : 동, 중, 서, 유성, 대덕  

투기과열지구 : 동, 중, 서 , 유성  

2.4 대구  

조정대상지역 : 대구 수성  

2.5 세종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 세종  

2.6 충북  

조정대상지역 : 청주 

제외된 지역 : 청주 :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3.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대출한도

3.1 조정 대상 지역 가계 주택담보 대출 한도 (LTV 규제 내용)

-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주택가격별(9억원 기준) 규제비율 차등 적용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LTV 50% 적용 ( 주택가격의 50%만 대출 가능) 

주택가격 9억원 초과 : LTV 30% 적용 ( 주택가격의 30%만 대출 가능)

 


- LTV +10% 가산 가능한 서민.실수요자 조건  

a. 무주택세대주 b. 주택가격 5억원이하 c.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7천만원이하) 


3.2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 대출 한도

-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주택가격별(9억원 기준) 규제비율 차등 적용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LTV 40% 적용 ( 주택가격의 40%만 대출 가능) 

주택가격 9억원 초과 : LTV 20% 적용 ( 주택가격의 20%만 대출 가능) - 15억원 초과시 제한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 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KB시세 및 한국감정원 시세 :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급이 불가

두가지 가격 모두 조회 가능하지 않는 경우 감정평가 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판단

 

 


4. 투기과열지구 보금 자리론 실수요자 조건

투기과열지구라도 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하면 보금자리론을 통해 70% (DTI 60%)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4.1 보금자리론 실수요자 요건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하 / 주택가격 : 5억원이하 / 주택보유수 : 본건을 제외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 (구입용도)


4.2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 내용

- 최대 3억원(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원) 
- 최대 LTV : 70% 
- 담보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기본 LTV는 70%, 기타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등)은 65% 이내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 LTV 10%p 차감 (또한 DTI 10%p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차감하지 않음)

※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이면 LTV 5%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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