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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일상 금융생활

디딤씨앗통장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대상 및 해지 내용 총정리

by ┃ 2020. 10. 15.

 

디딤 씨앗통장은 아동복지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또는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 좀 더 수월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해 주어 초기 자산 형성에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딤 씨앗통장 가입 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디딤 씨앗통장 대상 및 자격

 

1.1. 보호 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 일시보호시설 아동의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 기초 생활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만 12세~만 17세) 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합니다.


-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수급가구(특례) 아동은 제외됩니다.


2. 디딤 씨앗통장 지원 내용

 

2.1. 지급 방법

- 아동이 후원자, 보호자 등의 도움을 받아 매월 일정 금액을 디딤 씨앗통장에 저축할 경우, 매월 최대 5만 원까지 일정 금액이 정부 매칭 지원금으로 “디딤 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계좌를 통해 지급됩니다.


2.2. 지원 기간

- 보호 대상 아동 및 기초 생활수급가구 아동의 경우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됩니다.


- 정부(지자체) 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 해당되며, 아동 계좌는 만 24세까지 저축이 가능합니다.

 


3. 디딤 씨앗통장 신청방법 및 사용법

 

3.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또는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 서비스 신청 > 아동 발달지원계좌(디딤 씨앗통장) > 복지 서비스 신청하기 를 통해 본인 또는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3.2. 제출서류

- 기초 생활수급가정인 경우 디딤 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


3.3. 이용방법

- 대학, 대학원 입학금 또는 등록금, 대학 기숙사비 등 학업 관련


- 창업 시 사무실 보증금, 시설 설치비 등


- 결혼자금으로 사용시


- 국가자격증 및 국가고시 등 취업훈련비


- 진료비, 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 아파트 보증금, 주택 구입자금 등 주거비

 


4. 디딤 씨앗통장 해지

 

- 만 18세가 되어 디딤 씨앗통장이 만기 된 경우에 사용 용도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되고 해지됩니다.

 

 


- 해지 과정


> 신청자가 디딤 씨앗통장 적립금 사용 신청서, 적립금 사용 용도에 대한 증빙서류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기관에서 적립금 사용 용도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신한은행에 지급 승인 내역을 통보합니다.


> 신청인은 지급요청서와 통장 및 실명 확인서류를 지참하여 신한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대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신한은행은 지급요청서에 따라 해당 디딤 씨앗 적립금을 해지하여 지급요청서 상의 입금계좌로 지급합니다.


여기까지 디딤 씨앗통장 가입 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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